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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의 영향,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법제, 직장내 성희롱의 근절 방안,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Ⅲ. 직장내 성희롱의 영향
1. 피해자의 영향
2. 가해자의 영향
3. 기업의 영향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Ⅴ.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1) 가해자
2) 피해자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3. 성적인 행위를 부과할 것
4.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5.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제

Ⅶ. 직장내 성희롱의 근절 방안

Ⅷ.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질의응답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의 이해를 위한 Q & A
1) Q) 거래처 관계자나 계열사 직원 등의 성적 추근거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2) Q)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3) Q) 여자도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4) Q)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5)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6) Q) 직장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을 실어 놓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7) Q)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
8)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9) Q) 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10) Q)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는가?
2.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Q & A
1) 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으로도 충분한가?
2) Q) 경미한 성적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면 사업주는 부서전환, 징계 조치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3) Q) 경미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사업주는 해고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4) Q)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전직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는가?
5) Q)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가했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는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8)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특정인을 염두해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도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적대적 환경 : hostile environment)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9) Q) 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A) ①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 야 등으로 부르는 행위, ② 여성에게는 가사나 내조, 양육을,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 힘을 강조하는 행위, ③ 차 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을 한 성에게만 강조하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성역할에 기반을 둔 성희롱(Gender Harassment)이라고 볼 수 있다.
성역할에 기반을 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감안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역할에 기반을 둔 성희롱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10) Q)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는가?
A) 성립된다. 조건형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한번의 성적 언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된다. 또한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어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 능률을 저해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
2.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Q & A
1) 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으로도 충분한가?
A)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을 발간하여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관련사항을 알리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방법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직원연수교육, 정례회의, 부서별 교육, 시청각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서로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Q) 경미한 성적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면 사업주는 부서전환, 징계 조치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A) 적어도 가벼운 경고 등의 조치는 취하여야 한다. 객관적 혹은 제3자가 보아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한 입장에서는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일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면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일정한 경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고 등의 경징계로 더 이상 유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Q) 경미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사업주는 해고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경고 등의 경징계 조치로 성희롱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중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한번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중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성희롱 행위자가 가벼운 경고로 성희롱 행태를 중단하였는데도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Q)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전직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는가?
A) 일반적으로 전직은 성희롱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를 전직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진하여 요구하거나 또는 전직에 동의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하여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해당된다.
5) Q)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가했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A) 파견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규명 및 분쟁처리절차 회부 등은 사용사업주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징계는 불가능하고 파견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이 명확해지면 파견사업주에게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이른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그 폐해의 심각성과 함께 법적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직장상사의 성적 괴롭힘’이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되었고,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성희롱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됨으로써 법률용어가 되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동일한 취지의 성희롱 금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학교법인, 국립의료법인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2004),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신혜선(2003), 직장 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윤가현(2006), 성, 그 억압과 진보의 역사, 살림
조엘 프리드만 외, 우영은 역(1994),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짐 콘웨이·샐리 콘웨이 공저, 김석향 옮김,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한국여성민우회(1999),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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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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