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경찰 다이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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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이버전의 개념

2. 우리나라 소년범 처리 실태

3. 세계각국의 다이버전

4. 우리나라에서의 다이버전 도입방안 및 요청사항- 실험연구 논문 포함

본문내용

소년사건 간이송치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일관하여 검찰관에게 송치하고, 검찰관은 이를 일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재판소도 서면심리를 거쳐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준 : 절도, 사기 공갈, 폭행 상해, 협박 등을 포함한 법정형 장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해정도가 대략 5,000엔, 상해의 정도가 전치10일 이하에 해당하는 사건
최근 흉악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소년법에 대한 개정여론이 확산되어 개정 법률안이 입안되어 성립되었는데,
내용은 형사처분가능연령의 인하, 원칙송치제도의 도입 등 지금가지와는 달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정식형사절차를 통하려는 움직임으로 회귀되는 추세
4. 우리나라에서의 다이버전 방안
최근 5년간 소년범 재범률 현황
구분

전과 없음
재범
재범률
2003
96,697
62,884
33,813
35.0%
2004
86,861
57,430
29,431
33.9%
2005
83,477
57,580
25,897
31.0%
2006
90,628
64,178
26,450
29.2%
2007
1-6월
53,952
37,898
16,054
29.8%
자료; 경찰청
재범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30퍼센트 대에서 머뭄. 재범률 감소의 필요성!
효율적 재범방지책 필요
경찰 검찰의 소년범 다이버전 비교
구분
경찰
검찰
명칭
선도조건부 훈방(입건 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내용
초기 수사단계 다이버전으로 경미하고 초범인 소년범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
낙인효과 차단과 전문 선도로 재비행방지 및 전과자 양산방지
송치된 소년범 중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선별 기소유예
범죄예방위원 결연 선도
문제점
훈방의 법적 근거 미약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 불가
법적 근거 미약
사법처리로 전과자 양산
초범, 경미 소년범 형사절차 경험 및 낙인으로 역효과
경찰 다이버전의 절차
1단계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의 참여
비행의 경중, 소년의 인격, 환경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경찰내에 이런 인력이 부족
조사과정에 범죄심리사가 참여하여 소년의 특성 및 환경을 분석하고 비행성 예측검사를 통해 소년의 선도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4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중.
2단계 가칭 선도심의위원회 운영
선도조건부 훈방의 결정 및 훈방 조건을 결정하는 데 전문적 식견을 가진 독립적 조직체를 통하여 결정해야
선도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경찰서별로 구성하여 다이버전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구성과 운명에 대해 논란가능 ---> 변호사, 교사(교장), 청소년전문가, 청소년범죄 심리전문가등의 참여로 구성되어야!
소년범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처우방안을 경찰서장에게 건의,.
3단계 선도조건부 훈방시의 선도프로그램.
조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동요를 안정시키고 조기에 청소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방안 강구.
가족이나 선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일반적 선도 프로그램.
법무부, 문화관광부, 청소년 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선도지원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쉼터나 보호관찰관 등 기존 제도도 적극 활용.
다이버전 도입시 문제점
1. 선도조건의 행정처분성.
행정기관에 의한 사법적 판단으로 사법권을 침해.
2. 검찰이나 법원의 조치와 충돌가능성
선도심의위원회가 선도조건부 훈방이 아니라 형사입건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고
송치받은 검사가 해당 소년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선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과정은 불필요한 절차가 됨.
선도심의위원회가 심리결과 해당 소년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검사에게 형사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다.
3. 입법적 조치의 문제
경찰 다이버전 도입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 소년법 등과 같은 현재의 관련규정들을 개정하는 방법 or 경찰 다이버전을 새로운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4. 요청사항
경찰 다이버전 담당할 전문경찰관 확보가 필요.
범죄심리사 및 상담사 등 전문가 인력을 확보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1. 성동서 사례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 2명이 2007. 7. 10 15시경 ○○소재 근린공원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1명)에게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사건.
<합의내용>
1. 다시는 폭력사태가 없도록 한다.
2.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 구체적으로 차후에 상의해 본다.
3. 서로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학생당사자와 보호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
4.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하여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폭행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사나 학부모의 도움을 청한다.
5.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조치는 필요하나, 과다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
2. 동작서 사례
서울 봉천동 소재 중학교 3학년인 가해학생 3명이 2007년 3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및 인근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 8명에게 현금 등을 갈취하고 2007. 5월말 경에 피해자 가운데 2명을 폭행한 사건.
<합의내용>
1. 보복이나 돈을 뺏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
- 김□□1이나 김□□2는 이 자리에서 직접 임△△, 신△△, 모△△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를 한다.
2.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싶은가에 대해
-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도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도록 여러 사람 앞에서 김□□1과 김□□2는 약속하고 직접 당사자들에게 다짐해 준다.
- 협박, 보복 등의 이유로 김□□1과 김□□2는 임△△, 신△△, 모△△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 재발방지를 위해 김□□1보호자(유□□)와 김□□2 보호자(황□□), 임□□ 보호자(박□□)는 연락처를 공유하고 모△△, 신△△는 경찰이나 조정자에게 연락하여 상호문제를 연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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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1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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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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