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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정의

Ⅲ.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인권문제
1. 범죄자라도 기본적 자유․인권 존중돼야한다
2. 사람 몸에 서슴없이 전자팔찌 채울 수 있나

Ⅳ.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적용대상

Ⅴ. 전자팔찌(전자발찌)의 방식

Ⅵ. 전자팔찌(전자발찌)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한편에서는 전자감시대상자 스스로가 계속해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납세자로서 사회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전자감시제도가 전체사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자유형과 같은 제재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3) 확실한 감독의 가능성을 통한 사회방위효과의 강화 기존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라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항상 감독할 수 있는 통제기능 내지 감시기능은 충족될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재범가능성에 대한 통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내처우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함께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전자장비기술을 통하여 대상자가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사회안전과 관련하여 사회내처우를 할 수 없었던 대상자에게 사회내처우를 하여도 이러한 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사회방위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4) 원활한 재사회화의 추구에 기여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또 다른 기대효과로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들고 있다. 이는 전자감시 대상자가 시설 내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형을 집행 받게 되어, 기존의 시설내구금을 통해서 발생했던 사회와의 단절을 회피할 수 있고,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시설내구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烙印效果를 회피하고 범죄인이 危害적인 교도소 부문화에 접하지 않게 되어 구금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피고인이 시설내처우에서보다 낳은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전자감시 재택구금을 통해 당사자에게 시설내구금에서보다는 낙인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자감시가 그 대상자에게 실제로 자유형에 대신하는 것으로 된다는 전제하에서만 단지 적용이 된다. 전자감시가 오히려 형사사법 망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자감시라는 위험을 실제로 무릅써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전자감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유형에 대신할 수 있는 선택, 예를 들면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처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이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 대체자유형을 통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사회내처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처우방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처우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처우방법이 제기되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도 그러한 사회내처우의 한 유형으로 전자감시를 통해 자유형을 대신하는 등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에서 적용가능하고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하여 1980년대 말에는 20여개 주에서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200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일보(2007),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한겨레 21(2006.3.9),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나라당 보도자료(2005),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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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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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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