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정의와 종류,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처벌법규,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과 예방법,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대응책과 제재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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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정의와 종류,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처벌법규,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과 예방법,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대응책과 제재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정의

Ⅲ.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종류
1. 사이버 음란물 게시
2. 사이버 성희롱
3.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명예 훼손

Ⅳ.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1. 심리적 폭력
2. 성적 폭력

Ⅴ.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처벌법규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3. 사이버청소년매매춘

Ⅵ.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Ⅶ.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예방법

Ⅷ.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Ⅸ.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제재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공간에서 “강력하게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과격함(flaming)이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는 남성의 통신윤리에서 비롯한다고 보고 있다. Herring의 연구가 사이버성폭력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분석은 사이버성폭력의 근본원인으로서 통신공간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Ⅶ.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예방법
(1)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한다.
(2)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3) 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4)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6)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
(7) 적대적인 상황이 예측될 경우 그 자리를 떠난다.
(8)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
(9)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린다.
(10) 대화실 등에서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Ⅷ.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으로는 원하지 않는 통신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 E-mail, 홈페이지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가하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적인 조치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통신매체이용음란)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코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Ⅸ.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제재 방안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근 주부 및 대학생 등 시간제 근무 요원을 두어 대화방, 토론방, 인터넷 등 불건전 정보 유통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방대한 대화방의 수에 비할 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제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닌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제재는 단시간에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에 국가개입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의 자각과 대응이 어떤 법적인 제재보다 우선되어야만 한다. 자율적인 네티즌 단체들은 유해 정보의 자율감시를 담당함으로써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에 대한 자각과 대응을 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적인 네티즌의 모임들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은 상당부분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자율적인 활동으로 온라인 통신 관련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 통신 관련업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포르노, 혐오 웹사이트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온라인상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회사는 자체심의기준을 마련해 기본적인 이용룰에 반하는 불량 이용자 및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하는 채팅방의 경우 언어 성폭력이나 사이버성행위의 권유 등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클릭 한번으로 통신회사의 심의기관이나 정보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버성폭력신고센터로 연결될 수 있고, 이어 오프라인상의 법적 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통신회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선량하고 미숙한 네티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쉽게 증거로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나타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이고 도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숨겨진 가해자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역시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의 성폭력 추방을 위해 활동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적발, 신고 그리고 혐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운동 등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한 유형으로서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의 정보 게시를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이다.
사이버성폭력은 다른 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인 동시에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저해하고 통신이용을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신고센터의 기능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항시 보호하고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결국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변함없이 추구하여 사이버성폭력이 현실의 성폭력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구자순(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성정체성과 의사소통 형태, 사이버컴뮤니션학보
2. 사이버성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3. 이현우(1999), 인터넷 사용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관한 연구
4. 이순형, 사이버성폭력 의식과 행위 실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5. 정완(2000),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5/6월호)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 사이버 인권침해 당신도 피해자, 정보통신윤리(11월호)
7.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엮음, 정보화사회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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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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