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성립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특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추진결과
5.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비교
6. 국민기초생활보장내용
7. 급여의 종류와 내용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특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추진결과
5.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비교
6. 국민기초생활보장내용
7. 급여의 종류와 내용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7인 이상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174,730원씩 증가(7인 가구: 1,551,944원
긴급생계급여
가구원 중 주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는 일반생계급여 절차를 밟지 않고 시, 군,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신청 후 급여결정 전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주거급여
주거실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현금 또는 현물로 병행하여 수령하며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는 70%, 현물급여는 30%를 수령한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한다.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은 1종의 경우 입원,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전액을 무료로 하고, 2종은 본인일 일부 부담하되 본인부담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신청 하에 의료급여기금에 대불하고 일정기간 후에 무이자로 상환하고 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2005년 출산여성1인당50만원, 출생영아1인당25만원, 쌍둥이 출산시75만원)을 지급하는 현금급여 이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기타 장제초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없는가구는 1인당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가구는 1인당20만원지급)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금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지역적 소비지출 및 물가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빈곤층의 소득을 산정할 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재산 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최저 생계비에 차감하고 있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급여방식으로 인해서 자활지원 사업 에서 생성되는 소득을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2) 급여체계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빈곤이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하나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일단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모두 이용 할 수 있지만 수급자가 안 되면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의 틀에 각종 급여를 묶어둠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수혜 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7인 이상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174,730원씩 증가(7인 가구: 1,551,944원
긴급생계급여
가구원 중 주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는 일반생계급여 절차를 밟지 않고 시, 군,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신청 후 급여결정 전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주거급여
주거실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현금 또는 현물로 병행하여 수령하며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는 70%, 현물급여는 30%를 수령한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한다.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은 1종의 경우 입원,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전액을 무료로 하고, 2종은 본인일 일부 부담하되 본인부담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신청 하에 의료급여기금에 대불하고 일정기간 후에 무이자로 상환하고 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2005년 출산여성1인당50만원, 출생영아1인당25만원, 쌍둥이 출산시75만원)을 지급하는 현금급여 이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기타 장제초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없는가구는 1인당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가구는 1인당20만원지급)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금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지역적 소비지출 및 물가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빈곤층의 소득을 산정할 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재산 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최저 생계비에 차감하고 있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급여방식으로 인해서 자활지원 사업 에서 생성되는 소득을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2) 급여체계의 문제점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빈곤이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하나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일단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모두 이용 할 수 있지만 수급자가 안 되면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의 틀에 각종 급여를 묶어둠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수혜 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