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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 약사,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 배경과 장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 현황과 문제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필요성
1. 학생 측면에서의 필요성
2. 수업 측면에서의 필요성
3. 수업 외 측면에서의 필요성
4. 교원 측면에서의 필요성
5. 교육환경 측면에서의 필요성
6.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필요성
7. 교육재정 측면에서의 필요성

Ⅲ.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약사

Ⅳ.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배경
1. 복식수업의 불가피
2. 교사업무부담 과중
3.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형성의 문제
4.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5. 문화결핍

Ⅴ.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장점
1.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
1) 사회성 신장
2) 학력 제고
3) 인격화의 영향력 증대
4) 특기․적성 교육과 각 종 행사 교육의 한계
2. 교육 여건의 측면
1) 잡무 경감
2) 교육 여건 개선
3. 행정적 측면
1)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2) 직무 수행의 동기화
4. 경제적 측면
1) 각종 폐교시설 활용
2)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Ⅵ.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현황

Ⅶ.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문제점

Ⅷ.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의 개선 방안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목적의 재설정
2. 복식수업을 위한 연구 활동과 교원 연수 강화
3. 통합학교에의 적응 프로그램 마련
4.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5.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지원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7.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학교에 지원
8. 폐지 학교의 활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교육당국에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활용을 통해 타 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도시 지역에 걸맞게끔 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충분한 교육기자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의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폐합 과정을 살펴보면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통폐합에 대한 홍보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통폐합이 교육행정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통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통폐합의 강행은 교육 당국과 지역주민 사이에 마찰을 가져왔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통폐합 자체가 유보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심정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과 학교의 유지 중 어떤 것이 지역사회에 더 필요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어렵거나 지역사회에 반드시 학교가 있기를 원하는 지역이라면 무리하게 통폐합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학교에 지원
전북 부안의 S분교의 경우 통폐합 시 통학버스의 지원을 약속하고 학부모로부터 학교 통폐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통폐합 후 학생들은 학교버스가 지원되지 않아서 옆 초등학교의 버스를 얻어 타고 있다. 통합 학교의 교감은 자신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S분교 폐교로 절감된 예산이 통합 학교로 2,000만원 전도되어 학교시설(잔디 심기, 식당가는 길과 유치원 가는 길의 도복도 시설 등 7가지 시설)을 정리하는데 쓰여졌다고 말하였다. 이는 통폐합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액이 통폐합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한 당국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통폐합 시 절감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통합학교에 지원하고,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속한 학교버스의 지원 대신에 학교에 잔디를 먼저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폐합 시 학부모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통폐합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액을 폐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8. 폐지 학교의 활용
교육부는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지학교를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폐지학교가 활용되는 폐지학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미활용 상태로 있는 폐지학교는 불량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주위 환경의 미관을 훼손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폐지학교를 관리할 전담 관리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폐지학교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며, 또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설립 당시 지역주민이 기부하거나 학교 건축 시 지역주민들의 노력봉사에 의해 세워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교가 됨으로써 학교 재산이 정부에 귀속하게 되어 지역주민은 학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이 폐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임대료가 비싸 지역주민들이 임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반환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폐지학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를 재책정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Ⅸ. 결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부의 시책에 의하여 199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학생수 180명, 학급 수 6학급이하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수 50명이하의 본교는 전국에 309개교, 51명-100명이하의 본교는 1,237개교로서 100명이하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1,546개교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빠른 시일 내의 통폐합을 장려하고 있는 분교는 전국에 1,194개교에 이른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시책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복식수업진행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곤란,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성격,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1,194개에 이르는 전국의 분교는 운영이 방만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통폐합시책에 의해 전국의 본교 223개교, 분교 909개교가 폐교되었고 1,229개의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학생수 180명, 학급 수 6학급이하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전국 6,057개의 초등학교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2,400여개이다.
참고문헌
김현미(2004),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교육부(198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운영 지침
박선하(1997),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요인 분석,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변창률(1999), 농어촌 폐교 활용 주민에 우선권, 교육마당21
이수룡(1995),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통·폐합 학교 시설물 활용 실태,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규환(1997), 선진국의 교육제도, 서울 : 배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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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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