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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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가와 헌법의 기초로서의 국민

II. 현대의 정치적 조건과 대의제의 불가피성

III. 권력분립

IV. 정부형태

V. 국회

VI. 정부

VII. 법원

본문내용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휴회, 폐회, 휴기, 의사일정, 의사진행 및 질서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제명 등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국회의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VI. 정부
1. 정부의 구조
현행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형식적·의전적 권한만을 갖는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현행헌법상 정부의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분되며, 행정부 내부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등이 설치된다. 이러한 국가기관들은 헌법상 설치가 요구되는 필수적 헌법상 기관이지만, 그 역할은 대통령에 대한 보좌에 지나지 않는다. 집행작용에 관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은 대통령이고, 정부 (즉,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서 집행작용을 수행하는 하부조직이다.
2. 국무총리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국무총리이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찾기 어려운 제도이고, 의원내각제의 수상과도 구별된다. 현행헌법의 권력분립체계 내에서 국무총리에게 어떤 권한과 의무가 부가되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대통령의 일차적 권한대행자 - 현행헌법상 부통령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의 보좌기관 -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집행작용의 영역을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집행작용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통할하는 것을 보좌하는데 그친다.
③ 집행부의 제2인자 - 대통령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평상시에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필수기관이고, 집행부 내의 최고정책 심의기관이며, 독립된 합의제기관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헌법 제89조)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행헌법상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일 뿐 집행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의 내각보다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각료회의ㅗ아 유사하다, 반면에 임의기관이 아니라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점도 있다.
4. 행정각부
행정각부는 집행부의 구성단위로서 대통령의 하위애서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현재 행정각부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기본법률은 정부조직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의 15개 행정각부로 나누어져 있다.
5. 감사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헌법 제97조)
6.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된 합의제기관이다. (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VII. 법원
1. 사법부로서의 법원
사법기능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법적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및 사회세력이나 사건의 당사자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치국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이 요청된다.
현행법상 법원조직의 기본구조는 심급제를 전제로 하여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나누어진다. 현행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5종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법원조직의 기본구조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단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법원은 특허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의 법원이고,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각기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법원급의 법원이다.
2.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의 의의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이라 함은 심판청구에 기하여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을 일컫는다. 오늘날 헌법재판제도는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통치권의 기본권기속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권력통제의 한 장치로 이해되면서 권력분립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5가지 사항을 관장한다.
①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기관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 현행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② 탄핵심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심판
③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적 권한이나 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⑤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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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6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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