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문제점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1) 정의

2) 의의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3.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4.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5. 문제점

6. 해결방안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소액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고액질환 부담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급여항목의 확대 필요
기존의 중증환자 고액 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4년 각종 암 및 파킨스병 등 62종의 희귀한 난치병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20%인하하였으나 자신의 질병 유형, 정도,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소치료 혹은 오치료의 가능성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임의비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대상 항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본의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며 중증질환의 선정을 확대하도록 포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체계적 예방 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희귀 난치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의 증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와 함께 개인의 질병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 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적극적으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형평성 측면의 개선방안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보험료 부과를 하면서 직장 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수준 등 납부능력에 따라 차등부과 하고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 능력상의 문제는 실제로 부담되는 보험료가 특정가계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알맞은가의 문제가 된다. 보험료 징수율 제고 문제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득과 재산의 정확한 파악, 자산소득,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세, 고소득자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 부담금 부과방안, 자영업자들의 음성적인 거래 소득 행위를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 등으로 유인하여 부과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2)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제 유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소득포착원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과세특례자,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영세상인, 비정형근로자 등은 과세 자료가 없는 관계로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농어촌 및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에 대한 경험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세대별 부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평가소득과 과세소득을 포함시키고, 재산은 수익성 재산과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여 소득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부과자료의 적기 확보 즉, 소득과 재산은 연 1회 및 자동차는 분기별 등 주기적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4) 고령화 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 구성원간의 형평성 즉, 개인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며, 계층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고령화 인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요양제, 가정간호제, 요양병원 증설, 장기요양시설의 설비 및 유료 요양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별도로 개발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국민적 인식 제고, 효율적 제도의 설계로 미래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6. 효율적 측면의 개선방안
1) 필수진료 패키지의 재정비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과 고도의 위험성에 대한 보장성, 그리고 재정적인 통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중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본인부담률을 조정해야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증, 소액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액이지만 빈곤층 노인이나 영유아의 잦은 외래이용으로 부담이 가중될 때에는 본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보험공단의 정치적 독립성
건강보험관리기구의 책임자를 보건복지부가 임명하는 현행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가입자 대표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건강보험 자치 기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질병보험 도입 당시부터 사회보험의 자치운영을 위한 대표자 선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단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여 가입자 대표자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3)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는 장기적으로 총액 계약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총액계약제 하에서 보험자는 총액 계약을 위한 참고 지표로서 신뢰할 만한 국민의료비 결정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출 전망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의료비 지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원인의 신속한 파악, 의료이용도, 일인당 의료비용, 의원과 병원의 진료 및 경영실태, 재무성과, 원가구조, 약제비 가격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병의원 회계 기준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1.09.18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27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