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의의(정의, 요소)와 창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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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창업의 의의

1. 창업의 정의
1)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인전환 및 조직 변경 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창업의 요소
1) 인적자원
2) 제품아이디어
3) 자본

Ⅱ. 창업과정

1. 업종선정
2. 사업성 검토
1) 시장성 분석
2) 기술성 분석
3) 경제성 분석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4.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1) 기업형태
2)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3)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본문내용

일관성을 지니고 집중화되었다. 그러나 행정 또는 법절차를 잘 모르는 창업자에게는
번거롭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업계획서가 작성완료 되면 침부서류로는 공장예정지, 지적도, 입지계약서 사본1부,
공사개략도 등을 준비하여 시 군 구 민원실에 신청한다. 시청 또는 군청에서는 접수
일로부터 3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할
내용은 민원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행정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게 되며 그 결과
를 시청이나 군청에서 결정하여 창업자에게 통보한다.
창업자가 회사설립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관련인허가 사항이 있다.
(1) 제조업 허가, (2)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 신 증설 허가, (3)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준공검사, (4) 공업단지 입주신청(공업단지법), (5) 공업용수 설치허가 급수신청(수도법), (6) 공원의 점용 및 허가(자연공원법), (7) 배수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8) 공장건설 완료보고(공업배치법), (9) 외국인 투자인가 투자신고 투자기업 등록 및 기술도입계약 신고(외자도입법) 등이다.
이것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는 완료된다. 창업자가 행정 처리업무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소기업 상담회사에 용역의뢰를 하여 대행시킬 수도 있지만 모든 절차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
(4)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1) 기업 형태
창업자가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회사 설립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회사설립 절차
기업형태는 기업의 설립주체와 설립형식에 따른 기업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
률상 규정된 기업의 설립형식에 따라 기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기업의 설립은 개
인이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함께 할 수 도 있는데, 개인이 혼자서 기업을 설립할 경
우 그 개인은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경영권한과 책임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기업은 출자형태에 따라서는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적 형태에 따라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하고, 법인기업을 합명회사, 합자회
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하는데, 산업분류법 등에서는 법률적 형태에 따른 구분
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인 기능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재화와 서비스 같은 생활
자원을 생산하는 생산조직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극대화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조직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형태가 창업아이디어에 가장 적절한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업형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경영에 가장 적절한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단히 복잡하고도 중요한 결정이 된다.
기업형태의 분류
2)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개인 기업은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모든 법적 문제는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즉, 개인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며, 기업 내에 법률상의 기관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도 필요 없다.
개인기업을 창업하려는 매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창업자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어야 하며 개인기업은 이로써 창업기업으로 성립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당해 업종이 정부의 인 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우선 관계기관으로부터 인 허가를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도 법인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구비서류는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인 허가사본(필요시) (3) 주민등록증(등본) 등이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3)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법인기업은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 하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적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설립절차는 우선 1인 이상의 발기인(發起
人)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된다.
가. 정관의 작성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목적, 조직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회
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정관의 작성 년월일 등이 있고, 그리고 상
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있다.
나.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
에 의해서 성립하여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업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
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창립총회
창립총회에는 정관의 승인,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이들에 대한 보수의 결정, 주식인
수 및 불입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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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1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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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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