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정리(노동법과 사회복지법,행정법과 사회복지법,조세법과 사회복지법,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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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정리(노동법과 사회복지법,행정법과 사회복지법,조세법과 사회복지법,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1) 개념적 차이
 (2) 실정법상의 비교
 (3)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절충
 (4) 결론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1) 행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과 행정법의 차이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1)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2)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차이

4) 민법과 사회복지법
 (1)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2) 친족상속법과 사회복지법
 (3) 제3자 관계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본문내용

주체 또는 수급권자와 제3자 간에는 사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 또는 대위관계, 사회보장법관계의 당사자와 요양취급기관의 법률관계 등이다.
첫째,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관리운영주체의 구상관계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될 때 발생한다. 피보험자는 그 경우에 그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관리운영주체 피보험자 가해자(제3자) 간에는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때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관리운영주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관리운영주체는 가해자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예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구상권), 국민연금법 제94조(대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
둘째, 사회보장의 관리운영주체는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반드시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다라서 관리운영주체는 요양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요양 등의 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의료보험법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요양취급기관은 행정행위를 통하여 ‘지정’되거나 관리운영주체와 ‘사법적 법률행의’의 방법을 통해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책임보험 : 특정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대신,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손해배상을 집단화하는 대응방법.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은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중간 형태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법
책임보험법
유사점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가진 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 산업재해보상보험 :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 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 가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를 목적
차이점
운영주체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단과 같이 국가가 지정한 공법인에 의해 운영
보험업법에 의해 민간 보험자에 의해 운영
재원조달
노 사 정에 의한 삼자부담 원칙 (경우에 따라 이자부담이나 일자부담
가입자만 부담
  • 가격6,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9.22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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