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원인,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대책(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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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원인,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대책(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발생 현황
1) 학대피해아동
가) 학대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나)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다) 학대피해아동 특성
2) 학대행위자
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나)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
다) 학대행위자 특성
1) 아동학대 발생장소
2) 아동학대 발생빈도
3) 아동학대 유형

4.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 부모 요인
2) 아동 요인
3) 가족 요인
4) 지역사회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5. 아동학대의 피해와 부정적 영향

6. 아동학대 예방대책
1) 가족보존을 위한 재통합·회복 지원
2)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대유형별 맞춤형 대책개발 및 보급
4) 체계적 기준 마련과 정기 실태조사 실시
5) 정부 부처 간 업무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학대행위자 치료 및 처벌 체계 강화

참고 자료

본문내용

신체적 폭력이 중복된 형태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방임도 의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성학대도 다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사전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정책과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학대유형에 따른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예방정책으로는 아동학대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부부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 확립,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및 평등 가족관계상을 정립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을 들 수 있다. 또한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학대특성에 따라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정서적 상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처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유형별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여성이 거주하는 시설,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이 거주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 기준 마련과 정기 실태조사 실시
아직까지도 아동학대의 개념 및 학대의 범위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고 표준화된 개념이 없어 체계화된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실상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정립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아동학대발생률 통계를 산출하고 급변하는 아동의 학대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아동학대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업무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아동학대(아동범죄) 문제를 각각 따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Gateway"가 있어 모든 아동 관련 정보를 일원화된 창구로 수집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보건부 내에 아동안전국을 설치하고 ”Working Together"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조하여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지, 지역 아동관련 기관들이 아동보호를 위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리체계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력 기준 및 공조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업무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DB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들의 권익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사회구성원이 절대적인 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등의 홍보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대행위자 치료 및 처벌 체계 강화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학대행위자는 주양육자인 부모(83.3%)이다. 이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만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유도하여 학대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퇴거 조치명령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 안전 확보를 하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이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지 않는 한 원가정 복귀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이 아닌 학대행위자를 원가정으로부터 퇴거시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의 교정을 위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상담, 치료, 수강명령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해 고작 5.1%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으며 그나마도 처분 결과 1/4분만이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소·고발과 처분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아동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와 아동학대 사건 초기 처리 단계에서의 수사기관 불참으로 인해 사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학대행위자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를 재판하는 전담재판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 있고 즉각적인 사건처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조사팀과 재판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5.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학대피해아동 10명중 4명 거의 매일 학대받고 있어, 2011.5.12
정익중 외,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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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3호, 2008. 9
김홍미 김효진,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2007. 6
여진주,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보건사회연구, 2008. 6
차영숙, 문혜련,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한국영유아보육학, 2009
김요섭, 최영종,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2007. 9
정윤수 이정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6
안동현, 아동학대,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4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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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3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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