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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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Ⅲ.보장기관

Ⅳ.이의 신청

결론

본문내용

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고나할 구역안의 수급자를 개상으로 신청에 의한 조사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ⅳ)급여의 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할 수 있다.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급여의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 부터 개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1l이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ⅴ.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변경의 금지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양도금지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의 의무는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수급자격 사향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이나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Ⅳ.이의 신청
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처분을 변경 또는 취고 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도지사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ⅱ)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결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 곤 궁자가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신체적 강제를 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표적 집단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원조 프로그램이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으며 빈곤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빈민의 자립자활능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빈곤을 예방하려는 측면도 있다. 획일적 이라기보다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결과에 따라 유자격 대상자를 구분해 서로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구분처우를 행하고 있다. 상태조사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잔족능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교육급여 등을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다. 최저 생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주는 제도 이며 빈민들의 필요에 상응하는 원조를 행한다.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하며 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빈부격차의 완화 등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 불안기에 수혜대상자를 증가시키고 급여주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만 계층의 욕구를 해소시켜 사회적 불안을 통제하는 사회통제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공공부조 대상자 들은 모두 똑같이 대해 주면서 수평적 형평을 기하고 있고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대우해 줌으로써 수직적 형평을 기하고 있다. 급여는 필요에 따라서 둘이상의 급여를 병합해 제공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점으로는 조세재원으로 하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제하된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집중저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의 장점을 가진다. 단점으로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득 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킨다. 사회보험과 달리 과거의 기여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고 사회수당처럼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소득을 수급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이 크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기원 「공공부조론」학지사 .2000
김상균 외 11인 「비교빈곤정책론」나남출판. 2005
남기민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2005
박미은외 2인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00
송근원.김태선「사회복지정책론」나남출판 .1996
장동일 외 2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1996
장인협 「사회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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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5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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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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