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유치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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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요건
1. 채권이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Ⅲ.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요건
1. 견련관계의 판단기준
(1) 학설
㈎ 이원설
⒜ 채권이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채권의 목적물의 반환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생활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 일원설
⒜ 사회적 표준설
⒝ 상당인과관계설
㈐ 절충설
(2) 판례
2. 점유취득과 채권사이의 견련관계의 요부

Ⅳ. 점유가 불법행위에 기하여 시작된 것이 아닐 것
1.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경우
2. 불법행위 후의 적법한 점유취득 및 적법한 점유취득 후의 불법행위

Ⅴ.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선의, 무과실의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할 것이다.
2. 불법행위 후의 적법한 점유취득 및 적법한 점유취득 후의 불법행위
(1)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에 적법한 점유권원을 취득한 경우이다. 예컨대, 무권대리인임을 알면서 그 자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받고, 그 후에 본인의 추인이 있었을 경우이다. 이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이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취득자가 그 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하고, 그 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 예컨대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후에 유익비,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
학설은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위 권원의 소멸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중과실로 권원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경과실로 권원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Ⅴ.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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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9.28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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