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A형] 채플과 종교의 자유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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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기초이론 A형] 채플과 종교의 자유를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자유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3.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4. 종교의 자유의 내용

5. 채플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개념
6. 우리나라의 채플 교육
7. 채플 교육의 법적 근거
8. 채플 교육의 헌법상의 문제점

9. 사립학교 학생의 소극적 신앙의 자유에 대해
10. 사립 중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11. 사립 대학교의 종교 교육
12. 사립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권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다. 불과 몇 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원서 접수하던 나로서는 이 판례를 볼 때 이론에만 치중하고 실상을 전혀 모르는 법관들이 처리했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서열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학생은 자신이 원해서 대학에 접수하는 것이 아닌 성적에 맞추어, 아니면 대학의 간판을 보고 즉 사회적 효과를 생각하고 그곳에 초점을 두고 원서를 쓰며 진학을 한다. 성적이 맞거나, 자신의 간판이 될 그 대학에 기독교 재단이 있는지 불교 재단이 있는지, 종교 교육이 의무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학생은 거의 없다. 과잉 교육열로 인해 부모님 등쌀에 밀려, 선생님 권유에 밀려서 어느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우리나라 현재 대학입시의 특성상 위의 판례는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종교의 자유 중에서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를 묻지 않고 전체 학생에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강제적이란 표현은 위의 판례에서 학생에게 졸업요건으로 6학기동안이나 종교교육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4학년을 마치는 동안의 학기 수는 8학기이다. 그 중 6학기를 종교교육에 참여해야한다면 타종교자나 무종교자에게는 6학기 동안의 종교 교육이란 고문과도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배우러, 학습하러 가는 것이지 종교 교육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자율적 종교교육을 실시하거나, 종교 교육의 횟수를 줄이거나 또는 종교 교육을 다른 문화컨텐츠와 결합하여 비종교인과 무종교인에게도 유익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종교 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종교 교육을 결합하여 종교 수업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있다. 기독교 학교인 명지대가 대표적 예이다. 명지대의 기독교 종교 교육인 채플만족도는 90% 달한다고 한다. 영어채플,영상채플,리더쉽채플,대화채플,음악채플.뮤지컬채플 등 특수 채플을 시작하여 비종교인의 종교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 또한 이화여대도 2003년부터 유명연예인을 초청하여 토크쇼형식의 참여채플을 시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예들은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좋은 사례이다.
12. 사립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권리
종교적인 목적에서 또는 이념으로 건학을 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근거한 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의 종교 교육의 자유를 가진다 문제는 과연 어느 범위에서 종교적 사립학교법인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특히 학생들의 소극적 신앙의 자유와 충돌이라는 영역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학교측의 종교적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인가 하는 문제이다. 비록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및 교육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고 또 이러한 특수목적의 사립학교의 경우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져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게 학교를 선택하고 종교교육을 학습하게 되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선택과는 다른 결과로 종교교육을 받게된 학생이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는 사립학교재단의 종교교육이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본권이 충돌하는 입장에서 규범조화적인 해석이란 측면과 법익의 형량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강제적인 채플교육의 수행은 수학자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Ⅲ. 결론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러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 제6항(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관계 법령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일정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종교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종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경우는 이른바 학습권으로 파악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정책으로 인해 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불이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본권은 어느 이유에서든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1심의 판결에서는 올바르게 판결이 난 것 같았으나, 최근 2008년에 다시 2심의 결과를 보면 1심의 판결을 뒤집어버리는 결과가 나온 걸로 보아, 뚜렷한 다른 이유도 없이 재판이 1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걸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립학교법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립학교법도 다시 재정립되어야한다고 본다. 즉 헌법 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종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한양대학교, 2007
송기춘, 사학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악사, 2008
최우정, 학교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법학논고 제21편, 2004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8
윤진숙,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금동흠, 단권화 헌법 강의, 글맥서원, 2007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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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3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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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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