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추진경과
Ⅲ.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주요내용
Ⅳ.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입장
1. 교육부의 입장
2. 재정경제부의 의견
Ⅴ.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문제점
Ⅵ.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추진 방안
1. 설립주체 및 형태
1) 외국학교법인 중 비영리법인만 허용한다
2)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분교형태 허용한다
2. 설립기준 및 절차
3. 운영
1) 기본방향
2) 학력인정
3) 학생정원
4.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 및 운영지원
1) 세제상 혜택
2) 학술연구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참고문헌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추진경과
Ⅲ.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주요내용
Ⅳ.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입장
1. 교육부의 입장
2. 재정경제부의 의견
Ⅴ.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문제점
Ⅵ.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추진 방안
1. 설립주체 및 형태
1) 외국학교법인 중 비영리법인만 허용한다
2)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분교형태 허용한다
2. 설립기준 및 절차
3. 운영
1) 기본방향
2) 학력인정
3) 학생정원
4.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 및 운영지원
1) 세제상 혜택
2) 학술연구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대학도 법인으로 개편 예정), 중국은 대부분 국립대학으로 존재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2)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분교형태 허용한다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에서 설치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분교 허용. 다만,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설립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본교 신설도 예외적으로 허용
☞ 교육연구수준을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설립주체의 명확한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분교 형태를 원칙적으로 인정
2. 설립기준 및 절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설비를 갖추되(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조항 준용), 교사는 임차가 가능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학교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 가입으로 대체
- 설립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시도조례)으로 정한다.
☞ 교육에 필요한 시설은 임차도 가능토록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대체요건으로 동 재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토록 한다.(원격대학 적용례 참고)
외국학교법인의 국내사무소 설치 신고
- 외국학교법인은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여 국내사무소를 설치 후 관할청에 신고
-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신청에 있어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동시에 자동폐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시도교육감)이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교육기관설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
-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승인 심사기준(학생정원 최소규모 및 교육시설 규모 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립승인신청 이전에 당해 경제자유구역관할청 또는 제주도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한 뒤,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여 기관 운영
3. 운영
1) 기본방향
국내법상의 학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배제되므로 기본적으로 운영은 자율화
2)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3) 학생정원
관할청은 승인시 필요한 경우 내외국인학생 입학정원 등에 관한 사항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4.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 및 운영지원
1) 세제상 혜택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2) 학술연구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내사무소 설치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업무 간소화를 위한 행정상 편의제공(안내 창구 운영 및 one-stop 서비스 실시)
3)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비영리법인이므로 회계상 “과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실송금은 해당사항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계 연도말에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의 본교 회계 전출(해외송금 등)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동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송금을 허용하되,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종수(1995) /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 한울출판사
김부찬(1999)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 제3호, 제주발전연구원
경기도교육청(1996) / 교육을 열면 미래가 보인다, 문성사
송기창 외(1999) / 교육재정백서, 교육부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특례
안기성(1993) / 교육학 개론, 학지사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2)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분교형태 허용한다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에서 설치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분교 허용. 다만,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설립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본교 신설도 예외적으로 허용
☞ 교육연구수준을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설립주체의 명확한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분교 형태를 원칙적으로 인정
2. 설립기준 및 절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설비를 갖추되(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조항 준용), 교사는 임차가 가능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학교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 가입으로 대체
- 설립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시도조례)으로 정한다.
☞ 교육에 필요한 시설은 임차도 가능토록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대체요건으로 동 재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토록 한다.(원격대학 적용례 참고)
외국학교법인의 국내사무소 설치 신고
- 외국학교법인은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여 국내사무소를 설치 후 관할청에 신고
-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신청에 있어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동시에 자동폐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시도교육감)이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교육기관설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
-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승인 심사기준(학생정원 최소규모 및 교육시설 규모 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립승인신청 이전에 당해 경제자유구역관할청 또는 제주도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한 뒤,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여 기관 운영
3. 운영
1) 기본방향
국내법상의 학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배제되므로 기본적으로 운영은 자율화
2)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3) 학생정원
관할청은 승인시 필요한 경우 내외국인학생 입학정원 등에 관한 사항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4.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 및 운영지원
1) 세제상 혜택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2) 학술연구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내사무소 설치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업무 간소화를 위한 행정상 편의제공(안내 창구 운영 및 one-stop 서비스 실시)
3)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비영리법인이므로 회계상 “과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실송금은 해당사항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계 연도말에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의 본교 회계 전출(해외송금 등)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동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송금을 허용하되,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종수(1995) /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 한울출판사
김부찬(1999)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 제3호, 제주발전연구원
경기도교육청(1996) / 교육을 열면 미래가 보인다, 문성사
송기창 외(1999) / 교육재정백서, 교육부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특례
안기성(1993) / 교육학 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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