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종류와 무역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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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의 종류와 무역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의 종류와 무역관리제도

I. 무역의 종류

1.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2. 수·위탁판매무역(consignment trade)

3. 제 3국과 관련된 무역

4. 연계무역

5. 기타 무역거래


II.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의의

2. 무역관리의 목적

3. 무역관계 법규

4. 수출입 공고의 종류

본문내용

출입의 금지품목과 제한승인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 되지 않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되도록 하는 표시방법
(무역자유화의 폭을 넓히고,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상품을 수입하여 국재상품과 경쟁하도 록 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향상 도모)
※ 현행 수출입공고는 Negative List System이기 때문에 수출제한승인품목과 수입제한승
인품목만 게기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제한승인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단체에서 수출입승인을 받은 후에 수출 입을 이행할 수 있음
- 예 : 수출금지품목 :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및 생모피 등,
수입제한품목 : 항공기 관련 품목(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받아야 함)
(2) 통합공고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특별법에 따른 통합공고상에 그 수출 또는 수입요령 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수출 또는 수입요건을 확인한 후 수출입이 가능
- 통합공고란 대외무역법 이외의 각종 특별법에 의해 수출과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요령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이를 통합 하여 공고하는 것
- 현재, 통합공고를 구성하는 특별법은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총 50개 특별법이 있음
▶ 품목별 수출입 요령 ◀
1)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및 마약류 수출입업자에 한해 수출입이 가능하며, 매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가능
2) 총포, 도검, 화약류 중 군용에 쓰는 물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 가능
(3)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 원자력관련 비확산품목, 미사일관련 비확산품목, 생화학무기관련 비확산품목 등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국가간 이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 지 식경제부 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 가능
▶ 품목분류기준 ◀
- 무역거래에서 수출입상품을 분류하고 관세를 산정하기 위해 거래 상품마다 품목을 부여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기준은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제정한 신국제통
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Coding System: HS)이며, 우리나라의
HS 품목분류는 세계공통의 6단위 분류에다 국내의 제반 사정을 감안한 자체 분류 4단
위를 합해 모두 10단위로 품목을 분류해 놓고 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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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0.0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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