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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후기 지방행정][지배구조변화][종족체제][이서]조선후기 지방행정의 특징,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운영구조,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지배구조변화,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종족체제,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이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특징

Ⅲ.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운영구조

Ⅳ.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지배구조변화

Ⅴ.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종족체제

Ⅵ.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이서
1. 이서의 충원
2. 이서의 자격요건
3. 추천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다.
이상의 표본 작업은 영방의 주도권과 관련하여 후원 및 호혜 관계가 작용하는 사적 연망에 있어서 동향 출신이라는 지역 배경과 혈연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나친 단정이 허용된다면 영리 차임과 관련하여 동일 지역 출신이라는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혈연 관계와 비교할 때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종족 배경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동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Ⅵ.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이서
조선정부는 행정조직을 중앙과 지방관청으로 이원화하고, 상층구조인 관직은 사대부 계층이, 하층구조인 이직에는 비관인인 이서들로 충원하였다. 조선후기 이서집단은 사실상의 지방행정의 관료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관인화되지 못했다. 이는 이서들의 행정실무까지 관인이 담당할 정도의 방만한 관직체계를 운영할 만한 행정력과 그런 관료군을 유지할 만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통치기능과 행정실무기능을 이원화하여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사대부 이외의 계층은 지배계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신분질서 의식이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사회가 다원화되고 행정이 복잡화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유업을 일삼고 시문이나 익히다가 과거를 통해 입신하였거나 부조의 음공으로 입사한 사대부들로서는 행정실무를 알 턱이 없었다. 따라서 행정실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의식적으로 실무를 경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부족을 적절히 호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5세기 말엽부터 법전에 등장하는 이서들의 공죄 규정은 이서들이 역인이 아닌 공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추세를 신분제적 질서 하에서 공식적으로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수령이 직접 수행하는 통치행정이란 이서의 임명, 소송의 판결, 군대의 동원과 지휘 등 일부 기능에 국한하였고,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이서들에 의해 수행이 되었다. 이서들은 인리의 환방, 전결의 파악, 각종 세납과 환곡의 분정과 수납, 빈민의 구휼, 신역의 파악충원입역, 범금의 단속치죄, 도로의 수치 등 군현의 일반행정 전반을 담당하였다. 현재의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을 전담하였다. 상하관청에 보내는 첩보문, 이문, 전령문을 작성하고, 각종 재산권의 인증문서인 완문이나 입안, 사송의 판결문 등 현재의 사법행정도 담당하였다. 또한 수령의 지시를 받아 백활이나 민소와 같은 단순한 행정소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18세기에는 벌열정치의 극성으로 중외관직이 소수 벌열과 재경사족들에 점유되어 많은 재지사족들이 관직에서 소외되어 잔약한 잔반으로 전락되어 갔다. 이로 인해 사족의 자손이 이서가 되기도 하였다.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으로 이서들 중에는 재력이 재지사족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서계층의 세력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세기까지도 주자학적 신분관이 지배를 하였던 전근대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제를 타파하여 이서집단의 실체를 인정하고 행정관료화할 의지도 없었고,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서집단을 관인화하는 등 지방행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할 능력도 없었다. 이들의 관인화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타파된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
1. 이서의 충원
이서들은 법제적 행정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품과 위계가 없었고, 그들의 충원과 승출에 관한 법규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후기 이서의 차임은 연초에 실시되던 환방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신임 수령의 부임이나, 이서의 자퇴, 노퇴, 사망, 파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수시로 행해졌다.
18세기 후엽 이후 상급지배층인 사족의 자손들이 스스로 이속이 되고 양민이 읍리가 되는 등 이직으로의 진출 계층이 확대되었다. 이임을 얻기 위해 이간책과 모함이 빈번하였고, 재상, 감사, 어사와 친인척을 동원한 엽관운동이 전개되었다. 19세기에는 읍리 충원과 파방에 있어서 관찰사와 수령의 매임과 임뢰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이액의 증가도 바로 이 임뢰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서 수임자들이 퇴임 이서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합좌기구에서 결정되고, 이방은 이들과 상의하여 다른 이서들의 직책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 지역에서 퇴임 이서들의 집회 건물이 관청에 연접하여 있거나 심지어 관아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퇴임 이서들의 합좌기구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모임은 이방이나 호장을 역임한 부류들이 주도하여 갔으며, 이들은 읍권을 장악한 이족 내 주도 가계 출신이므로 이임의 결정에는 이들 가계의 독점적 이해를 반영하였다.
이서들의 명예직함도 있었는데, 호장 직함에 추가로 수여하는 섭호장, 정조호장, 안일호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직함들은 후기로 갈수록 경시하는 분위기였다.
2. 이서의 자격요건
읍리들이 행하는 업무는 군현행정 전반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읍리들에게는 이족이라는 요건 외에 문서나 법전에 대한 기초지식, 계리능력 등 행정실무능력이 요구되었다.
조선전기에 공형들에 요구되었던 상단리에 관한 규정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완화되어 19세기에는 이직의 요건으로 향리가리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3. 추천방법
이서 개개인들의 인품이나 이력능력 등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나, 실제 지방 실정을 잘 모르는 수령의 입장에서는 수리인 이방에게 이서파임권을 주고 한편으로는 이방의 전횡을 막고 분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환방의 관례를 읍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읍례란 원래 이서들 간의 선후의 구별과 소장의 분을 정하여 이서집단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한 규범이다.
참고문헌
* 김필동, 조선후기 지방통치구조에 대한 사회학적 일고찰, 한국사회학연구 6, 1982
* 구양근, 조선후기의 지방관리사회, 사회과학연구 4, 1981
* 송찬직,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
* 오수창, 조선시대 지방이서층 급료문제의 역사적 맥락, 역사와 현실 32, 1999
* 오희환, 지방행정이념과 지방행정기능의 역할분담, 지방행정연구 5(1), 1990
* 이존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 삼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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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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