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와 보증금의 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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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보석의 의의

Ⅲ. 보석의 종류

Ⅳ. 보석의 청구

Ⅴ. 법원의 심리

Ⅵ. 법원의 결정

Ⅶ. 보석의 집행

Ⅷ. 보석의 취소

Ⅸ. 보증금의 몰취

Ⅹ. 보증금의 환부(형사소송법 제104조)

Ⅺ.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금 등의 몰취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임의적 몰취와 필요적 몰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석조건으로 제공된 보증금이나 담보에 대한 몰취는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와 확정판결 후 형집행을 위한 소환에 피고인이 불응하는 경우에 각각 일어난다.
(1) 보석취소와 보증금 등의 몰취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보석취소시에 내리는 보증금이나 담보의 몰취는 임의적이며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런데 보증금 등의 몰취 결정을 보석취소결정 이후의 시점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학설은 허용설과 불허설로 나누어져 있다.
불허설 배종대이상돈정승환, 172면; 신양균,696면; 이은모 276면; 이재상, 293면; 정웅석백승민, 825면; 진계호, 309면; 차용석최용성, 244면
은 몰취 결정을 차후에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보증금 등의 몰취라는 불이익의 부과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보증금 등의 몰취는 보석취소의 결정과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허용설 권오걸, 308면; 백형구, 238면; 손동권, 296면; 임동규 422면; 신동운 898면
은 보석취소 후의 보증금 등의 몰취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고, 보증금이나 담보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신체확보를 담보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증금 등의 몰취결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보석취소 이후의 보증금 등의 몰취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보석취소 후의 보증금 등의 몰취결정은 불구속재판을 지향하는 보석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허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신동운, 898면
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종래 보석취소와 동시에 보증금몰취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불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판례변경을 통하여 허용설로 입장을 바꾸었다 대법원 2001. 5. 29. 2000모22 전원합의체결정
(2) 소환불응과 보석보증금의 몰취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②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 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증금이나 담보의 몰취는 필요적이다.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를 몰취할 것이나 아니면 일부를 몰취할 것인가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Ⅹ. 보증금의 환부(형사소송법 제104조 형사소송법 제 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 하여야 한다.
)
법원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이나 담보를 납입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 대상판결의 검토
대법원은 1970년 3월 13일 "보석취소와 보증금몰수의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65모4 결정)을 내린 이래 30여 년 동안 다수견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왔지만, 2001년 5월 29일 전원합의체 결정(2000모22)을 통해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는 소수견해와 같은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형사법학자들의 다수견해는 보석취소 후에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보증금몰수라는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보증금몰수와 보석취소는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인 반면, 소수견해는 보증금을 수감담보의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보석 취소결정 후에도 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관점으로 살펴보면 보증금몰수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관점에서 형사소송법과 유추해석금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보증금몰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여지가 있다.
특히 법치국가원칙의 인권보장이념 또는 형사절차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형사소송법과 유추해석금지의 관계를 검토하는 입장에 따른다면 보증금몰수는 피고인의 기본권(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몰수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허용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신동운,「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4
2. 논문
이인영, "피의자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제10권, 2001
오기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운용", 저스티스 통권 제103호, 한국법학원, 2008.4
최석윤, "보석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최선호, "보석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4

키워드

보석,   보증금,   몰수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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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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