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상판결의 주요 경과
Ⅱ. 긴급체포의 요건
Ⅲ. 긴급체포의 요건 인정 기준과 그 시점
Ⅳ. 자진출석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검토
Ⅴ.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불가피성과 유형
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Ⅶ. 긴급체포의 절차
Ⅷ. 체포 후의 조치
Ⅸ. 대상 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Ⅱ. 긴급체포의 요건
Ⅲ. 긴급체포의 요건 인정 기준과 그 시점
Ⅳ. 자진출석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검토
Ⅴ.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불가피성과 유형
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Ⅶ. 긴급체포의 절차
Ⅷ. 체포 후의 조치
Ⅸ. 대상 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며 더 이상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최장의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기속적 요건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재체포의 제한
긴급 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③항). 따라서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며, 법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다시 체포할 수 있다.
4. 긴급체포의 통지 등
(1) 검사의 통지의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②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③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④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④항).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사법경찰관의 보고의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⑥항). 이는 검사의 통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다.
(3) 열람등사권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동조 ⑤항). 이는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2011, 법문사, 182-183면
Ⅸ. 대상 판결의 검토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요건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③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일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대상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수시기관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하므로 임의수사에 의한 협조를 거부하였고, 자신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귀가를 요구하였다. 이 경우 검사가 변호사 A가 위증교사를 범하였고 B는 A의 사무장으로서 위증교사의 공범일 것이라는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사실이겠으나, 위증교사로 기소된 A에 대하여 이미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긴급체포 당시 B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B의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A에게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B 자신의 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애초에 통상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거나, B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조사의 형식을 빌려 영장주의의 요청을 회피하고 피의자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요건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오히려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를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임의 출석한 B와 그의 사용인인 A가 검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손봉선, 「범죄수사론(Ⅰ)」, 대왕사, 2005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5
2. 논문
심희기, “긴급체포의 요건인정기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의 효과”, 고시연 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최교일, “긴급체포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32권 제1호 (통권 제51호), 한국법학 원, 1999.3,
차용석,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 고시계, 1996.2.
심희기, “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 임의출석 참고인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고 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심희기,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금죄의 성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 구, 제30권 제8호 (통권 제353호) 2003.8
김문호,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0집 2010.11,
김상호, “긴급체포의 명칭과 요건상의 대상범죄에 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소, 동아법학, 제47호 2010.5
반영기, 노명선, “긴급체포,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638 호 2010.3,
4. 재체포의 제한
긴급 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③항). 따라서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며, 법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다시 체포할 수 있다.
4. 긴급체포의 통지 등
(1) 검사의 통지의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②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③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④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④항).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사법경찰관의 보고의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⑥항). 이는 검사의 통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다.
(3) 열람등사권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동조 ⑤항). 이는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2011, 법문사, 182-183면
Ⅸ. 대상 판결의 검토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요건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③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일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대상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수시기관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하므로 임의수사에 의한 협조를 거부하였고, 자신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귀가를 요구하였다. 이 경우 검사가 변호사 A가 위증교사를 범하였고 B는 A의 사무장으로서 위증교사의 공범일 것이라는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사실이겠으나, 위증교사로 기소된 A에 대하여 이미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긴급체포 당시 B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B의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A에게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B 자신의 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애초에 통상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거나, B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조사의 형식을 빌려 영장주의의 요청을 회피하고 피의자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요건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오히려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를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임의 출석한 B와 그의 사용인인 A가 검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손봉선, 「범죄수사론(Ⅰ)」, 대왕사, 2005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5
2. 논문
심희기, “긴급체포의 요건인정기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의 효과”, 고시연 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최교일, “긴급체포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32권 제1호 (통권 제51호), 한국법학 원, 1999.3,
차용석,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 고시계, 1996.2.
심희기, “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 임의출석 참고인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고 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심희기,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금죄의 성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 구, 제30권 제8호 (통권 제353호) 2003.8
김문호,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0집 2010.11,
김상호, “긴급체포의 명칭과 요건상의 대상범죄에 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소, 동아법학, 제47호 2010.5
반영기, 노명선, “긴급체포,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638 호 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