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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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2. 준항고의 판단

3. 준항고 인용에 대한 재항고의 요지

4.대법원의 결정

Ⅱ 접견교통권의 의의

Ⅲ 접견교통권의 내용

1.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2. 접견교통권의 제한

3. 현행법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행형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가.

4. 검토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 및 구제방법

1. 접견교통권의 침해

2. 접견교통권의 구제방법

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2.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Ⅵ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허용의 예외

1. 경찰의 입장

2. 검찰의 입장

3.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입장

4.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5. 법무부의 입장

6. 검토

Ⅶ.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동조 제5항 제2문).
6. 검토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참여를 불허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변호인참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제 9장 제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광범한 예외사유의 존재이다. 그렇지만 신체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변호인참여권도 바로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의 구성부분이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일부이다.
따라서 변호인참여는 범죄의 중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인신구속 후 일정 시간동안 무조건 금지되어서는 안 되고, 변호인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또한 엄격하게 선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여러 제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3년 대법원 결정은 변호인참여의 제한은 신문방해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과거 수사기관 내에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죄증의 인멸ㆍ은닉ㆍ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던 바, 이러한 경향이 유지된다면 향후 변호인참여는 부당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지금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금지또는 제한 하는 사유들이 헌법적 기본권침해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 판결과 같이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참여권등은 피의자 방어권의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보다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Ⅶ.대상판결의 검토
대상결정은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침해로서 피의자의 준항고 신청에 대한 사건이다.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ㆍ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4조) 또한 헌법은 체포ㆍ구속을 당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 12조 제4항)이와같이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권리인 헌법에서도 제정하고 있다. 이 권리에 검찰의 명백한 침해가 있었으며 변호인 피의자신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에 대하여서도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상결정을 살펴보면 준항고인은 독일 뮌스터대학교 철학교수로 독일에 거주하여 오다가, 준항고인에 대하여 2003. 9. 18.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같은 달 22.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그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3차례에 걸쳐서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0. 22. 준항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준항고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실, 준항고인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3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을 받았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달 24. 준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준항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될 기밀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는 피의자의 방어권의 절대적 요소이자 피의자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분명 제한적 사유가 있다. 검찰에서 주장한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어서는 안될 기밀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분명 국가안보상 기밀 사항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올다고 생각하나 위 정황상 13차례에 불구속상태로 수사받을때는 제한하이 않았던 점과 피의자의 기본권이자 방어권의 절대적 요소를 제한함에 있어서 제한사유에대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의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에 관하여 제한할 때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상결정은 수사기관의 입증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있으므로 이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2. 논문
조 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56호 2003. 12.
page 118 - 200
조 국, ‘ 변호인 참여 없는 피의자신문의 적법 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04 - 04 2004, 12. page 374 - 381
이재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40권 제 6호(통권 제
460호) 1995. 5. page 247 - 253
박진영,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외 1문’ 고시계사, 고시계, 제 39권
제 10호(통권 제 452호) 1994. 9. page 363 - 366
하택근, ‘구속피고인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36권 제 14호
(통권 제 410호) 1991. 3. page 307 - 309
하상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40권 제 9호(통권 제
463호) 1995. 8. page 298 - 301
이재상, ‘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46권 제 7호(통권 제 533호) 2001. 6. page 290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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