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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금융규제의 현황][금융규제의 영업인가][금융규제의 정비방안]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목적, 금융규제의 필요성, 금융규제의 현황, 금융규제의 영업인가, 금융규제의 정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규제의 유형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1. 최종수요자의 보호
1) 건전성 규제
2) 업무행위 규제
2.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금융규제의 영업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Ⅶ. 금융규제의 정비 방안
1. 사후 감독의 강화
2. 업무영역의 확대
3.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4.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5. 유인부합적 규제로의 전환
6. 규제완화시 유의사항
1) 규제완화시 문제점
2)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소극적 방법이며 가능한 업무만 열거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가 네거티브 시스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
○ 네거티브 시스템은 겸업 금지업무(은행증권보험의 고유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금지되지 않은 업무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겸영하는 체제이다.
○또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규제는 허가권 등에 의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 제한은 금융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 및 신상품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금융시장의 동태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 허용 업무로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는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복잡한 약관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상품 시판일자 지연 등으로 인한 상품개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겸업화의 영향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금융권별로 제정된 법과 금융감독업무도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 비명시적 규제는 법적 혹은 공식적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창구지도, 전화 등을 이용한 통보 및 자료요청, 긴밀한 친분관계, 도덕적 권유 등에 의한 규제 및 감독행태를 의미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규제내용의 합목적성 결여로 정부 및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따라서 규제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 및 제재방식, 규제내용의 합목적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통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명시적 행정지시와 행정감독이 많은 것은 준칙주의가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칙주의를 재정립한다.
5. 유인부합적 규제로의 전환
―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하여왔기 때문에 지시명령적 규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 특히 하위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설정된 각종 지도, 지시 및 기준의 설정은 바로 지시명령적 규제의 틀을 유지시켜온 근간이다.
― 금융활동이 점차 복잡다기화되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은 금융거래자들의 모든 활동을 직접 규제감독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인 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유인부합적인 규제시스템이란 일정한 규제시스템하에서 피규제자들이 스스로의 유인에 따라 행동하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내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이다.
― 각종 행정지시와 시달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이러한 지시와 시달 등을 통하여 얻으려고 제정된 각종 규제를 BIS 자본비율이나 CAMELS등 경영평가제도와 같은 사후 평가시스템 중심의 규제체계에 통합함으로써 시장유인적 규제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6. 규제완화시 유의사항
1) 규제완화시 문제점
― 향후 규제완화가 계속되고 금융환경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점들로는 금융산업 내 구조적 위험의 증가,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증대,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위험 등이다.
○구조적 위험은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등을 포함하는데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구조적 위험의 원천 자체가 증가하며 아울러 금융규제완화가 시장참여자들의 자유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구조적 위험에의 노출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완화로 인한 규제의 공백과 제도변환과정에서의 혼란 속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불법행위 또는 도덕적 해이 등이 지속되거나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금융산 간 및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과정에서 국내 일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감독기능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규제의 완화란 정부의 통제범위를 줄이고 민간부문 자율의 폭을 확대하는 것인데 금융산업을 둘러싼 여타 환경요인들이 변하면서 금융산업을 각종 위험에 노출케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과 금융기관들은 규제완화 이후 경쟁심화 등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사례
―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친 금융위기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초래되었다.
○미국은 198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S&L) 등 예금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제한에 의해 비예금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이탈함에 따라 이자율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축대부조합의 예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는 규제완화를 계속하여 심각한 투기적 가능성이 있는 상업용부동산 대출도 자산의 4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하였다.
― 이러한 규제완화는 부실화된 저축대부조합의 수지를 개선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건전성감독에 대한 강화 없이 이루어진 관계로 예금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부실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미국 금융위기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검사역의 대규모 이직에 따른 검사인력 부족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시감시모델 사용에 따라 감독기관이 임점검사(on-site examination)를 소홀히 한 점에도 기인한다.
참고문헌
김종선·김종오 - 금융제도론, 학현사, 2001
원승연 - 금융규제와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이데일리 - 금융규제 개혁, 핵심은 퇴출 활성화 - 금융연, 2006
이재연 - 금융규제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윤봉한·황선웅 - 금융기관의 이해, 문영사
조희영 - 신금융제도, 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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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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