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의의와 구조,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인사고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기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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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의의와 구조,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인사고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기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의의

Ⅲ.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구조

Ⅳ.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감사제도
1. 행정감사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

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인사고과
1. 경력의 경우
2. 선임순위(seniority)의 경우
3. 근무성적 기준

Ⅵ.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정보화
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노력과 중앙부처의 다양한 추진체제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노력 분석

Ⅶ.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기금

Ⅷ.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부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에 의하면 사이버민원실의 업무는 ① 민원의 신청, 접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② 민원처리상황안내 ③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①-②업무는 홈페이지의 게시판(다양한 명칭이 사용됨)등을 통해서 들어온 실명 및 익명의 형태로 각종민원을 접수하거나, 각종 민원신청관련 업무서류(민원서식)발급을 신청하거나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③의 업무는 정보공개신청절차 및 공개정보목록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음으로써 대신하고 있다.
실제 백오피스에서는 ‘사이버민원실’운영 및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관리시스템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해당담당자에게 전달- 담당부서장의 결재 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알림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오프라인의 민원행정처리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담당공무원과 시민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이버민원행정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이버민원행정은 포털사이트 형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민원발급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가정이나 직장 등 접근가능한 장소에서 사전에 다운로드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이점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즉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선진국의 전자적 서비스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Ⅶ.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기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일반적인 예산회계제도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다르게 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기금은 운용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가 심의의결함으로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각 부서별로 기획관리실장(시군구의 경우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관리실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안을 편성,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이 확정된다. 따라서 공공기금이나 예산은 모두 의회가 최종확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금의 경우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무부서가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따라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다. 이것은 국회에 보고만 해도 되는 중앙정부기금과 달리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재정운용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효율적운용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Ⅷ.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부패
부패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온 사회병리 현상의 하나로써 부패는 그 역사성과 함께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고 정의되어 왔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에 따라, 사회구성원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법규적인 측면에서 부정부패라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관례적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 역시 조직이나 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전통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부정부패란 사회규범이 지켜지지 못하는 무규범 또는 반규범 상태를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부정과 부패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부정이란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옳지 못한 행위로, 그리고 부패란 직권남용을 통하여 가외수입이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또는 사회공익을 위반하는 윤리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비리, 부조리, 비위, 오직 등의 용어는 그 행위종류나 포괄성의 정도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공직중심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부패행위의 기준이 되는 ‘공적 의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시장중심의 정의는 부패의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그리고 공익중심의 정의 또한 공익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시장중심의 개념에서 지방자치단체부패를 접근할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직자가 제한된 공공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요초과로 말미암아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며, 일반경제주체는 뇌물이라는 추가비용을 제공하여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선출직의 경우, 재선을 목적으로 지역 유권자나 집단에게 금전이나 특혜를 제공하여 지지표를 얻는 행위도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시장중심의 개념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중심의 개념정의를 채택하고자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가 재선이나 부의 증식 등 유형ㆍ무형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 지위나 재량권을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공직수행에 반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성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 51, No. 590, 2002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방안, 지방정부연구 5(1), 2001
◈ 이장희,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통제방안, 우암논총 제16집,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주희, 지방행정감사론(개정, 4*6배판), 기문당, 2010
◈ 오성호, 지방정부와 인사자치, 서울 : 자유기업센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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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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