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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공사][소음관리][안전관리][파트너링][건설기계][자동화][클레임]건설공사의 소음관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파트너링, 건설공사의 건설기계, 건설공사의 자동화, 건설공사의 클레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설공사의 소음관리

Ⅲ.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Ⅳ. 건설공사의 파트너링

Ⅴ. 건설공사의 건설기계
1. 건설기계화 시공의 장점
2. 운반거리에 의한 장비의 분류
1) 단거리(70m이하)
2) 중거리(70~500m)
3) 장거리(500m이상)
3. 굴착과 싣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장비
4. 쇼벨계 굴착기의 종류
5. 지반보다 낮은 곳의 굴착
6. 각종 롤러의 작업대상 재료
1) 마캐덤 롤러
2) 탠덤 롤러
3) 탬핑 롤러
4) 진동 롤러, 타이어 롤러
7. 함수비 조절용 기계
8. 다짐기계의 종류
1) 전압식 다짐기계
2) 충격식 롤러
3) 탬퍼
4) 진동식
9. 아스팔트 포장시 현장에 준비할 기계
10. 아스팔트 포장기계
11. 콘크리트 브레이커(concrete braker)
12. 이넌데이터(inundater)
13. 준설선의 종류

Ⅵ. 건설공사의 자동화
1. 자동화/기계화 도입 시의 고려요소
2. 자동화/기계화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Ⅶ. 건설공사의 클레임
1. 클레임의 제기주체는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발주처도 될 수 있다
2. 클레임은 사전에 예상하지 않았던 우연히 발생된 문제를 전제로 제기할 수 있다
3. 클레임의 원인과 내용은 다양하여 거의 제한성이 없으나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클레임의 제기와 그 사후관리는 클레임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5. 계약조항이 구체적일수록 클레임으로 인한 분쟁이 적어진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은 사전에 예상하지 않았던 우연히 발생된 문제를 전제로 제기할 수 있다
클레임은 신의 성실한 일반인조차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공사 도중에 발생될 때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로 만일 시공회사나 발주처가 클레임을 제기하였을 때 클레임을 제기한 주체나 그 상대방의 한 쪽이라도 사전에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면, 또 그러한 사실을 클레임의 상대자가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발생된 클레임은 이미 클레임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클레임이란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해야 하는 손해배상 요구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주체는 설계 관련 각종서류와 도면, 계약조항, 시공 단계별 검측서류, 일일보고서, 각종 회의자료, 지시문서 또는 협조문서 등을 충분히 익히고 이를 근거로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클레임을 처리하여야 할 상대자는 반대로 이러한 문서들을 근거로 제기된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계약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시공회사의 경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계약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지질상태의 변화, 지하매설물의 추가발견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면 이를 이유로 발주처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방법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여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지질상태의 변화에 따른 추가공사 등을 무조건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하도록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임의 해석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의 사례로 보여진다.
3. 클레임의 원인과 내용은 다양하여 거의 제한성이 없으나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클레임의 발생은 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발주처, 시공회사, 하수급자, 자재공급자, 설계자, 사업관리자 또는 건설관리자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건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는 사업부지와 사업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기도 한다.
세부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계약조항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 계약된 내용과 다른 현장조건, 설계잘못, 시공품질 저하나 인력수급상의 문제, 자재공급이 늦어지는 경우, 계획변경에 의한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한 공사지연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또한 클레임의 내용으로는 설계, 시공방법, 공사대금 지급조건 등의 변경요구에서부터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요구, 시공품질이나 시공방법에 대한 개선요구, 주체별 의무와 권리의 추가삭제재조정 요구, 공사금액 조정요구 등 그 발생원인 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거의 제한성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클레임의 원인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클레임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클레임을 진행시키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 시간과 인력 등이 클레임을 관철시켰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나은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회에서 클레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하며 클레임 진행과정에서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허점잡기, 공사대금 지급이나 기타 승인의 유보 등 압력행사, 감독권의 강화 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여야 하고 향후 자신에 대한 평판 및 상대자와의 거래의 연속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고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클레임의 제기와 그 사후관리는 클레임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클레임은 제기되는 순간부터 공식문서화 하고 관리번호를 정하여 관리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클레임의 속성상 당연한 권리로서 배상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식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주처의 우월성이라는 뿌리 깊은 관행 때문에 클레임의 제기방법과 그 처리절차를 정한 계약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조항이 있더라도 시공회사는 발주처의 사후 횡포가 두려워 당연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클레임의 제기와 그 처리에 있어 이 같은 불투명성은 시공회사와 발주처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할 수 없는 클레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시공회사와 발주처 관계자간에 검은 거래가 형성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클레임의 제기와 그 처리절차는 계약조항 등에 의해 미리 정해져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5. 계약조항이 구체적일수록 클레임으로 인한 분쟁이 적어진다
대부분은 클레임이 제기되면 상호 협상을 통해 그 수용여부가 결정되지만 계약조항이 없거나 계약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 협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어 중재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중재 받는 경우까지 일이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나 법원 관계자들도 다른 기록들, 예컨대 일일보고서, 각종 검측자료, 회의록 등의 문서보다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계약문서의 조항들을 인용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업의 특징과 사업부지에 대한 과거기록, 주변 입지조건, 민원발생 가능여부 등 문제가 있을 부분들을 미리 조사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계약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분쟁발생 때 계약조항들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경진, 건설안전관리와 안전진단기관의 역활, 건설안전기술원 세미나, 1996
도윤찬, 건설생산에서의 상호교류 향상을 위한 파트너링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강습회(교재), 1994
신현식, 건축시공의 자동기계화, 대한건축학회지, 129호, 1986
이준복, 국내외 건설자동화의 연구·개발 현황 및 미래전망,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및 클레임 관리기법 교육교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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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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