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건설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관리체계,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현황,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재생자재품질기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법제정비, 건설폐기물 재활용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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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건설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관리체계,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현황,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재생자재품질기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법제정비, 건설폐기물 재활용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폐기물의 개념

Ⅲ. 폐기물의 분류
1. 폐기물
2. 사업장 폐기물

Ⅳ. 폐기물의 관리체계

Ⅴ.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현황

Ⅵ.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재생자재품질기준
1. 재생골재의 최대 치수 및 이물질 함유량 규제
2. 재생자재의 KS규격 제정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요령」 제정

Ⅶ.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법제정비
1. 법제 정비 방향 ;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2. 특정 공사의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1)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사용 금지 필요
2) 재생골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우선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Ⅷ.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지원 방안
1. 세제 및 금융지원
1) 세제지원
2) 금융지원방안
2. 부지확보 지원방안
1)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의 입지허용 확대
2) 국가소유의 유휴부지의 활용
3. 소비처 창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또한 융자한도액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시설투자비가 10억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재활용산업으로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많은 중소업체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의도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설폐기물이 예치금이나 부담금대상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마크를 받지 않는 한 지원대상이 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금조성이 예치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 진 것을 감안할 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예치금 또는 부담금부과를 검토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한편 골재채취법에는 인조골재의 개발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를 골재로 재생하는 것을 인조골재개발부문으로 포함시켜 융자 또는 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는
. 인조골재의 개발
.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 골재의 비축
.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에 대해 실시되며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이라는 비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생활폐기물위주로 되어 있는 폐기물관련 지원제도보다 건설기술측면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재생자재의 제조기술이나 장비개발, 폐기물의 발생억제공법의 개발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신기술보호장치를 통해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보호의 측면에서 자금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지원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등의 기술개발자금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 기타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2. 부지확보 지원방안
재활용품의 집하선별 등 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산업은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인데도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다. 법제상 시설여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은 원료공급처와 재생재 수요처를 적정거리 내에 두고 위치해야 하고, 개발규모가 큰 도시지역근처에 입지하게 되므로 입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감안할 때 의견수렴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안정성확보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인데 실제 이것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과정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 작용한다.
부지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의 입지허용 확대
입지허용확대방안으로 적용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공익임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입지
·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 분뇨쓰레기처리시설만 허용되는데 재활용시설도 건축을 허용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설입지를 허용한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
· 공해요인이 적은 재생재료가공처리업 및 재활용제품제조업을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도시지역 내 입지가능토록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업체를 현지 근린공장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 현지근린공장의 범위에 재생재료가공처리업만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재활용산업의 범위가 축소정의된 상태이므로 광의의 재활용산업으로 확대한다.
2) 국가소유의 유휴부지의 활용
재활용공장입지 및 집하장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부지 무상임대하고 무상부지를 사용하게 되는 재활용업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물량 중 전량 또는 일정 비율의 처리책임을 짐으로서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매립장으로 조성된 부지중 매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공간을 한시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재활용 사업장부지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소비처 창출방안
다른 재활용산업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산업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비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기층재나 벽돌 등 건설자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구체적인 품질기준이 없고 공공발주공사에서도 사용한 사례가 아직 없으므로 신기술의 적용속도가 느린 건설업계 상황으로 비출 때 재생재의 사용확대가 쉽지는 않다. 또한 단순한 되메움재나 성토재 등 단순한 사용상에도 기존의 혼합쓰레기 불법투기사례에 비추어 규제가 심하므로 중간처리를 거친 재생쇄석의 사용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재생재품질 및 사용기준의 설정>
도로포장공사의 기본지침인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등에 건설폐기물의 재생, 재생재이용기준을 설정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이상을 재활용제품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톤, 폐골재 등은 일정규격 이하로 파쇄하였을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대규모 건설현장의 기층재, 성토재, 건설운반차량을 위한 가설도로포장재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국내일부 현장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품질기준이 제시되어 사용확대를 강구한다.
독일의 경우 도로공사를 위한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품질 및 시험규정인 RAL-RG 501/1을 제정하였고, 일본의 경우 재생조골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사용기준(안) 및 재생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시공지침(안) 재생조골재품질기준(안) 등을 제정하여 사용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길수(2002),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전주시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김대중(1993), 건설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고찰, 월간폐기물 10월호
임채호(1993), 건축폐재류 발생 및 처리, 월간폐기물 10월호
아태환경연구원(1995),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자원재생공사
이승희(1993), 폐기물 처리현황과 시설 및 대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한국폐기물학회(1994), 자원화대상폐기물의 관리체계개발, 한국자원재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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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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