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정신보건법의 한계점과 그에따른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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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정신보건법의 한계점과 그에따른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신체를 강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전 모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를 124시간동안이나 강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격리와 강박을 환자의 증상의 심화로 주변사람에게 위협을 준다하더라도 법적인 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강박과 격리를 치료와 보호 목적외에 악용하여 인권침해하지 않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강박범위, 시간, 강박방법, 격리시간, 격리방법등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격리강박에 적법여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여야한다.
13. 정신보건 심의 위원회 구성비율 단서조항 필요
제28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⑤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과 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보건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각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전문직이 다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주관적 이해관계를 갖는 정신과 전문의를 다수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민주사회의 원리에 맞도록 위원회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회의 구성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경우, 간호사는 의료적 성향이 강한 의사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권리를 대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구성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한다.
14.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서면심사 필요
제28조 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국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다. 현재, 계속 되는 계속입원에 대한 문제로, 계속입원심사제도가 면접심사 없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전문직이 다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주관적 이해관계를 갖는 정신과 전문의를 다수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입원심사의 경우 월 1회 정도로만 개최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서류심사에만 그치고 있어 의사소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정신과전문의의 경우, 소속병원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퇴원동의를 하지않은 경우 임의로 퇴원결정을 내리기 십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는 환자의 의견을 기록한 ‘환자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의사를 적극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직접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계속입원심사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환자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계속 입원심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심사청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계속입원심사의 ‘환자 의견서’의 경우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하며 환자가 이를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는 정신전문요원이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면대면으로 서면 심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는 시점에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불합리한 장기입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5. 외래치료명령의 기간, 절차 수정 필요
제37조의2(외래치료명령)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등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권미진, 인권법평론, 2010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0/2010121001162.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0815&C MPT_CD=T0001
현 보건복지법 상으로는 외래치료명령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전자문서나 서면을 통해 단독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외래치료명령도 1년 이내로 다소 긴면이 있다. 이에 현행 1년 동안의 외래치료명령 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되어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절차는 기관장의 단독 판단이 아닌 환자보호 의무자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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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0.08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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