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특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현황,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근로기준법과 고용개선법률시행령,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건강권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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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특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현황,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근로기준법과 고용개선법률시행령,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건강권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특성

Ⅲ.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현황
1. 건설근로자의 수급 불일치
2.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Ⅳ.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1. 전체 사망률과 중대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 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들
3. 건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뚝뚝 떨어져 사망하는가?

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3) 근로시간
4) 휴게, 휴일․휴가
5) 해고 등
6) 재해보상

Ⅵ.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률시행령

Ⅶ.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건강권확보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가입 대상을 ’03.12월까지는 50억 원 이상으로 하되, ‘04.1월부터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04.1월부터 10억 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 등에 의무가입제도가 확대실시 될 경우 의무가입공사 비중은 전체 건설공사의 약 51%
Ⅶ.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건강권확보 방안
건설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를 살펴본 조사는 설문조사로 시행되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에도 현재의 산업보건체계상 건설업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가 인식하고 있는 유해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통해 건설노동자에게 다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나, 단면조사와 설문조사라는 조사의 특성상 진폐증, 규폐증, 석면 문제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정 건강문제들은 평가할 수가 없었다. 외국의 예를 볼 때 이러한 건강문제가 건설노동자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 보다 전문적인 전향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예측할 수 있듯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건강문제로 인한 고용탈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건강근로자효과로 작용). 일용이라는 고용형태의 특성상 건강을 이유로 한 고용탈락은 정규직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고, 각종 사회복지에서 제외되어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귀결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전체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건설업의 주요 직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밝혀진 작업환경과 건강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다음의 제안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토론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1) 법제도 정비 :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의 정비
- 건설현장에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직종 중심의 작업환경 측정 등
-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 : 지역별로 건설업 건강진단센터 지정
- 건설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정비
- 건설 현장의 재해를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확립 : 응급구조사 및 응급차 상주
- 건설 현장의 위생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2) 지역 중심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건설업 고용센터, 복지센터, 안전보건센터, 건강진단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 운영
(3) 노동자(노동조합) 참여구조가 보장되어야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 및 활동 보장
(4) 산업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보건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안전보호장비의 지급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6)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파악. 직종별로 밝혀진 주요 유해요인과 건강문제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한 건설업 직업성 질환 연구 센터 운영.
(7) 건설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에 대한 고려 : 건설업 직업 경력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Ⅷ. 결론
건설근로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비정규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모든 공공건설공사가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민영공사는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의 1/3을 지원해주는 만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상한선 조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 인상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체불행정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월간노동
▷ 김수복, 근로기준법, 월간노동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삼성경제연구소, 건설 산업의 위기와 긴급제언
▷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2006),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최명선(2006), 건설산업 하도급 구조와 건설노동자의 투쟁, 월간 비정규노동
▷ 한국노동연구원(1999),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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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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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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