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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미신고복지시설의 인권실태,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미신고복지시설의 기능,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 미신고복지시설의 지원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인권실태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기능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1.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2. 시설․설비관련 기준 대폭완화
3. 시설장 자격요건완화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점

Ⅷ. 미신고복지시설의 지원 방안
1. 지원대상 시설
2. 지원 대상시설의 선정
3. 지원 종류 및 금액
1) 시설 신축
2) 시설 증개축
3)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4. 지원 방안
1) 지원의 우선순위
2) 선정 평가지표(안): 고득점 시설을 우선 선정
3) 지원대상시설의 의무
4) 지원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충족시켜 왔다는 점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맹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전제되어야 올바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해체의 증가와 노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모든 미신고 시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고시설과 같은 탈시설화된 접근방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신고시설문제에 접근할 때는 미신고시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올바른 미신고시설대책이 세워질 수 있다. 즉 미신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위해 그룹홈과 대규모 미신고시설을 구분하여 접근하며 국가의 복지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며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접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Ⅷ. 미신고복지시설의 지원 방안
1. 지원대상 시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금번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조건부 신고시설일 것(조건부 미신고 시설은 제외): 901개소
단, 시설 기준 충족 시설은 제외(262개소)
건축물이 허가시설 일 것: 881개소
신고시설 전환시 기타 제약 사항 없을 것: 689개소
인권문제 없을 것: 929개소
시설장의 인권교육필증 등 인권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신고의지가 강할 것(신고시설로의 전환 가능성)
시설장 자격요건 충족 : 797개소
인력기준 요건은 추후 고려한다.
보다 많은 시설 지원을 위하여 자부담 능력이 높은 시설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인 경우 시설의 임의처분 불가에 동의한 시설일 것
2. 지원 대상시설의 선정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시설의 장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시군구에 지원을 신청한다.
(제1안)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시설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신청된 시설에 대해 상기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 실시 후 선정한다.
(제2안) 보건복지부에서 취합 후 시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액 배분하면 시군구에서 상기지표를 토대로 시설 선정 및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단, 10인 미만 시설은 시군구에 신청하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취합하고 별도의 소규모시설지원위원회(가칭)에서 평가 후 선정한다.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 실무 추진 기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한다.
시설선정 및 사업수행을 위해 동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전문가, 건축가, 공무원, 조건부시설 협회 관계자, 기타 관련자 및 전문가 등은 위원회에 포함된다.
인권문제 방지위해 인권단체와 공동 실사
3. 지원 종류 및 금액
1) 시설 신축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범위 내 지원
2) 시설 증개축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1억 범위 내 지원
3)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 지원
※ 다만, 상기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액 범위 초과 가능
4. 지원 방안
1) 지원의 우선순위
소규모 시설에 가산점 부여
시설장의 자부담 능력이 높을수록 우선순위 부여
신고자격요건 기준에 근접할수록 우선순위 부여
신고전환에 제약이 없을수록 우선순위 부여
2) 선정 평가지표(안): 고득점 시설을 우선 선정
시설의 전환 가능성(20점)
시설장 자격기준 취득시: 10점, 취득예정시 5점, 미취득: 지원 제외
인력기준: 기준대비 100% 충족: 10점, 80% 이상 충족: 8점, 60% 이상 충족 6점, 60% 이하 4점.
시설의 규모(10점)
10인 미만: 10점
10인 이상 20인 미만: 8점
20인 이상 30인 미만: 6점
30인 이상 50인 미만: 4점
50인 이상 100인 미만: 2점
100인 이상: 0점
공사기간동안 생활인의 대책 확보
자체 대책 수립 시: 10점
시군구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 시: 8점
대책 미수립 시: 5점
인권사항(20점)
시설 내 인권문제 없으면: 15점, 있으면: 지원제외
인권교육필증 있으면: 5점, 없으면 0점
자부담 능력(10점)
신청액 대비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10점
30-50% 미만: 8점
20% 미만: 6점
건축물 허가여부(10점)
허가 건물: 10점
무허가 건물: 지원 제외
신고시설 전환 시 제약요인(10점)
그린벨트나 농지전용지구 등 안에 있으면 2점 감점
상수도 보호구역: 2점 감점
소방도로 미확보 시: 2점 감점
기타 고려사항(10점)
주민의 동의 가능성(민원소지 여부): 5점
시설운영자와 시설 소유자가 같을 경우: 5점
3) 지원대상시설의 의무
지원 후 반드시 신고시설로 전환한다.
미신고시 지원액의 환수 등 제제조치를 감수한다.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생활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지원 절차
시군구에 양식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서 취합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실사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인권문제 예방위해 사회인권단체와의 공동실사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의 실사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로또기금에 의한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시군구에서 담당, 민간재원(삼성)에 대한 행정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한다.
참고문헌
ⅰ. 김미숙 외(1997),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ⅱ.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ⅲ. 김용득(2002), 지역사회 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동향
ⅳ. 박태영(2000), 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양서원
ⅴ. 변용찬 외(1996),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ⅵ. 정병오(1995), 사회복지시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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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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