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규모,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관계자와 보험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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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규모,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관계자와 보험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Ⅲ.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규모

Ⅳ.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관계자

Ⅴ.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Ⅵ.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
1. 요양 및 요양연기 결정 기한 연장에 대한 문제
2. 전원 사전 승인에 관한 문제
3. 재해조사에 대한 문제
4. 자문의 제도에 대한 문제
5. 병원과 주치의를 압박하여 요양연기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Ⅶ.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 방안
1. 사전승인제 철폐하고 선보장후평가 도입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3.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과연 “부당작성”의 판단은 누가 하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는 기본적으로 주치의의 전문성에 대한 무시와 함께, 암묵적으로 부도덕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진료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부당한 이런 내용은 먼저 산재환자들의 치료의 기회를 더욱 제한하며 또한 주치의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류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제정한 내용들의 경우, 현실적인 적용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고, 경제적 보상 없이 과도한 서류절차만을 요구할 경우, 주치의들의 산재요양 신청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동자들의 산재요양신청을 어렵게 하고 치료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Ⅶ.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 방안
1. 사전승인제 철폐하고 선보장후평가 도입
업무상 사고인 경우 산업재해인지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여 승인여부 결정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도 산재여부의 승인이전 기간의 진료비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현재 산재보험이 취하고 있는 요양승인제도가 선보장후평가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및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등의 경우 작업관련성에 대한 사실확인, 의학적 자문 및 역학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 여부가 인정될 때까지 산재근로자가 의료비를 우선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산재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위하는 책임보험의 성격과 사회보험의 성격이 혼재하여 있으며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따라 책임보험과 사회보험 중 어느 한쪽의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어느 국가도 사회보험의 성격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선보장후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이 입원의 경우 38.1~52.9%에 이르고 있어 사후에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다시 근로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업무상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선보장후평가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독일미국 등 선진 외국의 선보상후정산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현재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은 100%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 중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의지 및 보조기 장착 후 통합재활훈련, 식대, MRI, 초음파, 약제 및 불가피한 경우의 상급병실료 등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진료항목을 지속 발굴하여 산재보험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필수불가결한 의료가 아닌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산재보험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휴업급여의 최저기준은 산재보험법 개정시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에서 평균임금의 100%로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합법취업자 및 산업연수생뿐만 아니라 불법취업자까지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있어 원직장복귀가 가장 최선의 형태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1~9급 산재장해인을 요양종료 후 원소속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타사업장에 재고용되어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산재보험법시행령에 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110명인 재활상담원을 213명으로 확대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발생시점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상호(1999),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근로복지공단(2002), 고용, 산재보험의 실무편람
문성현·현석원(2006),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론집 제 8집 제1호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2005), 산재보험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 책임준비금 개념
정홍주(2003), 독일의 산재보험 신고/승인 체계,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조보현(2000), 산재법 이론과 실무, 홍익재
한겨레신문(2008. 4. 28), 화물기사, 퀵서비스, 간병인, 산재보험 혜택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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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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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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