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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설물][안전점검][관리아웃소싱][시설물의 유지보수체제][시설물의 감리제도]시설물의 관련용어, 시설물의 분류, 시설물의 안전점검, 시설물의 관리아웃소싱, 시설물의 유지보수체제, 시설물의 감리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설물의 관련용어
1. 강관(SP)(steel pipe)
2. 강관(ST)(steel tupe)
3. 강선(steel wire)
4. 개착식(open cut method)
5. 경질염화비닐관(polyvinyl chloride pipe, PVC pipe)
6. 공동구(common duct)
7. 국선局線(main wire, office line)
8. 닥타일주철관(DCIP)(ductile cast iron pipe)
9. 덕트(duct)
10. 도관(VC)(vetrified-clay pipe)
11. 도복장강관(SP)(asphalt coating pipe)
12. 동관(COP)(copper pipe)
13. 부틸고무(butyl rubber)
14. 석면시멘트관(AC)(asbestos cement pipe)
15.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polyethylene pipe)
16. 스테인레스관(SSP)(stainless steel pipe)
17. 시설물관리施設物管理(facility management)
18. 아연도강관(GP)(galvinized steel pipe)
19. 안전밸브安全--(safety valve)
20. 역사이펀逆-(inverted siphon)
21. 역지밸브(check valve)
22. 연관(LP)(lead pipe)
23. 주강(CS)(cast steel)
24. 주철관(CI)(cast iron pipe)
25. 청동관(BR)(bronze pipe)
26. 콘크리트(concrete)

Ⅱ. 시설물의 분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Ⅲ. 시설물의 안전점검
1. 정기점검(반기별 1회 이상)
2. 정밀점검(3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로 5년에 1회 이상)
4. 긴급점검
1) 손상점검
2) 특별점검
5. 초기정밀점검(사용검사 후 6개월 이내)

Ⅳ. 시설물의 관리아웃소싱
1. 건물 시설물관리 아웃소싱이란?
2. 건물 시설물관리 아웃소싱 국내외현황

Ⅴ. 시설물의 유지보수체제
1. 개요
2. 추진 전략

Ⅵ. 시설물의 감리제도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2. 분리발주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3. 공동주택감리자 지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우 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A/S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메이커, 시공자의 수준 및 A/S 체계가 미흡하다.
위탁사와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상하간의 구조가 아닌 동등한 구조로 상호신뢰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위탁사와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상호 불신임하는 경향도 국내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아웃소싱의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각 사별로 노력과 함께 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아웃소싱업체의 경쟁력 육성을 위해서는 협력업체 평가시스템을 개발, 우수 협력업체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선진국 동일업종에서의 최신기술에 대한 이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웃소싱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중장기화와 동종업계의 주요 업체들이 공동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행업체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수익성의 고려 때문에 선별적 아웃소싱보다 토탈 아웃소싱을 선호하는 경향의 지양 등이 필수적이다.
Ⅴ. 시설물의 유지보수체제
1. 개요
○ 시설물 설계, 시공자료를 연계하여 시설물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유지 관리 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한다.
○ 1종 시설물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사업의 기획설계 단계에서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 유지보수 단계도 소규모의 설계와 시공이 수반되므로 건설 CITIS와의 연계와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업무 처리 절차 및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 설계와 시공 상의 산출물과 적용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이력과 작업 현황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 장기간 라이프사이클을 갖는 공공시설물은 초기 건설비용보다 유지보수비용이 많은 비중(70%~80%)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유지보수 이력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시설물의 라이프사이클 코스트(LCC: Life Cycle Cost)의 절감과 시설물의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
○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갱신 처리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 체계를 구축한다.
2. 추진 전략
○ 시설안전 기술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형공공 사업에 정보 활용을 제도화한다.
- 기존의 3,000여 시설물 정보를 재사용한다.
○ 유지보수는 공사관리 능력이 낮은 중소 건설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운용 관리 기관의 관리 능력이 열악하므로 환경(정보인프라와 프로세스 및 정보통신 운용 능력) 개선을 선행한다.
○ 건설CITIS 시스템의 준공도서와 연계시켜 신규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교육 홍보를 통한 중소업체의 정보운용 능력의 향상과 보급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 시설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전자적 접근을 통한 이상 징후의 신고 채널을 개설한다.
Ⅵ. 시설물의 감리제도
건설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감리제도 시행 초기에 제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고 건설분야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안코자 한다.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건축법(21조 및 시행령 19조)에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는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수행하는 것이 정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교부에서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가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동 위원회에서 건축법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선택하여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바 있다.
2) 문제점
건축주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 타당성 조사 시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축사가 거의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제도는 그 존립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3) 개선대책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가 전기분야의 건축사보를 두고 전기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 필요
2. 분리발주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1) 현황
분리발주 근거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분야와 공동도급 또는 일괄도급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대부분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가 건축 또는 토목분야에 일괄 또는 공동도급의 형태로 발주 시행되고 있으며, 공동도급 발주의 경우 감리업자 선정기준이 되는 수행능력 평가에서 전기분야는 제외되고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즉, 사실상의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토목 또는 건축감리업체에 예속화되는 환경을 벗어나기 어렵고,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경쟁력이 평가되지 않음으로 전기기술의 쇠퇴화 요인이 되고 있다.
3) 개선대책
상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상에서 분리발주 근거 마련
3. 공동주택감리자 지정
1) 현황
건설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거 발주자가 직접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2) 문제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이지만 사업시행 시는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건설업체조합개인 등)가 발주자가 되어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서 과당 경쟁, 덤핑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부실감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개선대책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이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사업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 등)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 규정 마련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 김종대(1985), 아트리움 건물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표 외(1997),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 종합보고서, 국토연구원
◇ 이언구(2000), 환경친화적 건물 성능개선의 개념과 필요성, 대한건축학회
◇ 이종연(2000),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도개선 및 조성방안 연구논문,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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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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