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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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 및 재정

1. 지방정부의 조직

2.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부담
(1) 지방정부의 사무범위
(2) 지방정부의 사무구분과 재정부담
(3) 지방정부의 사무구분과 재정부담상의 문제점

3. 지방정부재정의 구성과 특징
(1) 지방재정재정의 구성
(2)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제2절 지방자치와 분권화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분권화

2.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와 분권화의 장·단점
(1) 오츠의 분권화정리
(2) 분권화의 단점(집권화의 이점)
(3) 분권화의 장점(집권화의 단점)


제3절 분권화추진과 정부기능이양

1. 분권화추진을 위한 주요 법적·제도적 장치

2. 분권화를 위한 사무재배분 및 정부기능이양의 원칙

3. 정부기능이양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체의 능력을 초월한 업무의 광역이양원칙 등과 같은 여섯 개의 지방이양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에 관한 동법 제4조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뿐만 아니라 지방사무 중 국가적 사무로의 전환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이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동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은 노무현 정부하의 지방분권특별법이나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관한 특별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전면개정하여 지방분권촉진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5월30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고, 노무현 정부하에서 정부혁신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분권추진관련기구도 지방분권 촉진위원화로 단일화 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2. 분권화를 위한 사무재배분 및 정부기능이양의 원칙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지방분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말해 주듯이 지방분권은 종국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 간의 사무 및 기능배분으로 귀결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제11조 및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나타난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기준과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 될 수 있다는 ①국가사무는 국가존립의 관련기능, 전국적·통일적 운영기능, 전국적 시책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②시·도사무는 기초의 전문성부족, 두개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역사무 ③ 시·군·구 사무는 현지성과 주민밀착성이 강한 사무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기준과 원칙은 ①시·도는 광역조정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시·군·구는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②시도와 시·군·구 사무가 경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③시·군·구의 규모나 능력 및 사무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이양이 가능하며 ④시.군.구의 수행기능은 자기 책임하에 수행토록 시·도의 관여를 최소화한다 라는 네 가지로 요약 ·정리된다.
분권화를 국정관계로 삼은 노무현 정부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분권화 원칙과는 별도로 선분권·후보완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세 개의 분권화추진 전력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선분권·후보완이라는 원칙이란 지방의 자율적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자는 취지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은 중앙정부가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포괄성의 원칙은 개별적 사무단위보다도 관련된 몇 개의 단위 사무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이양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①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②법령정비기간의 명시 ③국사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추진과 추진실적의 공포 ④자주재원확충의 보장 ⑤지방의회자치입법권의 확대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0조 제1항은 동법제6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원화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정부기능이양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최초로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무전수 조사가 2001년 3월~ 2002년 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총41,603개의 사무중 국가수행사무는 30,240개로서 전체의 73%이고 지방수행사무는 나머지 11,363개로서 전체의 27%이다. 지방이양위원회가 구성된 1999년 이후 2007년 12월 현재 총5,707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가 발굴되었고 그 중 27.6%인 1,577개의 사무가 이양 결정되어 1,218건이 이양완료 되었으며, 나머지는 추진중이고 국가 사무에 비해 지방사무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9년, 2002년, 2005년 및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양된 사무의 처리감소에 대한 설문지 조사결과를 따르면 사무이양으로 자율성을 갖고 일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별다를 느낌이 없다거나 또는 업무량만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경향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08년의 경우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비율이 그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업무량만 늘었다는 비율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무이양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회의감을 갖는 공무원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 같다.
또한, 지방이양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사무만 이양되고 재원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이양추진사업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분권화의 의지를 상실케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지방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분야는 모두 67개 사업으로 총 5,958억원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5,257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배분액은 종전의 국고보조금보다 규모도 적고, 또한 그러한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회복지 이외의 분야에 배분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삭감될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자원배분기능, 경제안정화기능, 소득재배분기능의 등 세가지로 기능과는 달리 지방정부는 경제안정화 기능과 소득재배분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관련 사업을 이양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제3장 지방자치와 분권화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지방,   자치,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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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3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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