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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혼모보호시설
1. 시설 및 환경
2.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3. 서비스 및 인권보호

Ⅱ. 선도보호시설
1. 선도보호시설 연혁(역사)
2. 선도보호시설의 설립 목적
3. 선도보호시설 설치(여성복지시설현황 및 여성복지사업안내 참조)
1) 근거법령(동법 제11조)
2) 입소대상
3) 보호기간 : 6개월(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입소절차
5) 퇴소절차

Ⅲ.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

Ⅳ. 모자일시보호시설
1. 시설 및 환경
2.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3. 서비스 및 인권보호

Ⅴ. 노인보호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별상담의 항목을 살펴보면, 최고점은 2점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이 75%를 차지하였다. 가족상담은 평가대상 시설 5개소 모두 필요시만 실시하고 있었으며, 집단상담은 2점 만점에 평균 1.20점으로 대체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시설이 80%를 차지하였으며, 거주자 상담 시 심리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최고점인 적절히 활용하는 시설이 60%, 최저점인 심리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시설이 40%로 나타났다. 상담의 결과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균득점 1.60점이었다. 거주자의 상담에 심리 및 정신치료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2점 만점에 평균득점 1.20점이었으며, 거주자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비밀보장은 4점 만점에 평균득점은 3.60점으로 비밀보장의 수준은 아주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거주자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목록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균득점 2.40점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계기관과의 즉각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균득점 2.80점으로 나타났다. 필요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상담내용상 전문 상담기관에의 연계가 필요한 건수 중 직접 연결한 건수 비율이 최고점인 90%이상이 시설이 80%를 차지하였으며, 필요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항목과 필요시 경찰과의 연계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평가대상시설 5개소 모두 최고점인 90%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평균 약 1.40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정도는 최저점인 분기 3회 미만인 시설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득점은 0.60점으로 미비한 수준이었다. 시설 거주자의 남녀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성교육 및 피임교육에 대한 항목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60%, 실시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 40%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거주자의 퇴소 후 동향파악이나 사후지원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은 3점 만점에 평균득점 1.8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소 후 전거주자가 원할 때 상담에 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은 2점 만점에 평균득점이 1.80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거주자 인권보호 분야의 각 항목의 득점은 본인의 입소동의서/입소서류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에 대한 누락여부(2.40) 및(2.20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거주자 인권보호 수준은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노인보호시설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에게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에 미국의 의회에서 선정한 노인주간보호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노인주간보호서비스는 다목적 노인회관(senior center), 중간보호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y), 장애인을 위한 기관, 주정부에 의해 승인된 기관 등으로 낮 동안 집에서 혼자 남겨둘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시설보호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 노인에게 하루에 24시간미만의 규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식사제공, 대인적 보호(personal care),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 재활활동과 건강보호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ustis 등은 노인주간보호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목적은 사회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육체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며, 대인적 보호나 수퍼비젼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사업의 부가적인 목적은 시설화를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것이고, 장애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를 위한 휴식이나 지지, 차후에 주거편의시설에 입소하는 목적에 대한 심사, 병원입원을 줄이는 목적을 위한 후속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노인주간보호사업이 분류되어 있는데, 허약한 재가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가족의 수고를 경감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생활보조원 1인, 보모2인, 운전수, 요리사, 목욕보조, 간호사, 식사담당 각1인이 1일 약 15명의 이용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데이서비스, 정신장애 및 뇌졸중 등에 기인한 운동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들의 심신기능 회복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의사1인 이상, 정신과 간호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노인데이케어, 지역에 개방된 노인보건시설에서 병중에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개호직원, 상담지도원 등의 수행인력이 있는 노인보건시설 데이케어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즉 일본의 노인주간보호사업은 한 가지로 목적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용노인의 특성에 따라 그 목적을 달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시설화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되었으나, 사업의 목적은 시설보호에 대하나 대체로서 수행되는 것이라 시설화를 연기하고, 예방하며, 수발자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삶을 위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교본자(1992), 여성활동 보육 - 모자 동시보장
권순영(2001), 선도보호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 세미나 자료집
박영란·황정임,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 방안, 여성연구 1998 여름호
박영란·황정임(2000),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서비스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안재진(2003), 한국 미혼모시설의 운영실태 및 미혼모 욕구조사, 홀트 사회복지연구
최정희(1995), 노인주간보호소 프로그램, 지역복지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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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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