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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생활시설][시설보호서비스]장애인생활시설의 구분,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생활시설의 구분
1. 재활시설
2. 요양시설

Ⅲ.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1. 생활 서비스의 기능
2. 기술서비스의 기능
3. 원조서비스 기능

Ⅳ.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1. 조사대상 건축물의 범위
2. 횡단보도관련
1) 횡단보도의 인도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어 점자블록 설치가 곤란한 횡단보도의 조사여부
2) 동간 구별 도로에 걸쳐 있는 횡단보도의 조사방법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조사여부
3. 공중화장실의 범위
4.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장례식장의 병원시설 해당여부
5.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조사여부
6. 대피소의 범위
7. 대피소건물 2층을 증축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대피소도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8. 1,000㎡미만의 국가 및 지자체청사의 조사여부
9. 올림픽기념관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10. 동일건물에 일반사무실과 은행이 같이 있는 경우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하여 따로 작성하는지
11. “주택단지”의 의미 및 군부대 소속 아파트 단지의 조사대상포함 여부
12. 한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 기준면적미만인 시설에 대한 조사여부
13. 국민연금공단지부의 조사여부
14. 공장시설인 경우 건물별 조사여부
15. 아파트 조사에 있어 동별로 승강기의 설치현황이 다를 경우 조사 방법
16. 판매시설용과 상가용 조사표의 차이
17. 학교부지 안에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조사방법
18. 동일건축물 내에서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용도가 상이한 경우 조사방법
19. 근린생활시설도 조사를 해야하는지
20. 접근로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이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 경우 접근로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1. 조사대상 건물 앞에서 보도블럭의 한쪽이 끊어진 상태이고 턱이 높게 되어 있다면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2. 예식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업을 병행할 경우 조사방법
23. 한 건물 내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출입구가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을 때 주출입구의 조사방법
24. 대상시설이 그 건물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2층이나 3층만을 사용할 때 주출입구의 조사방법
25. 지하상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조사방법

Ⅴ.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보호서비스

Ⅵ.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1. 시설직원의 비전문성
2. 시설운영의 폐쇄성
3.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4.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 방안
1. 정책 개발 및 일관성 유지
1)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장애인복지 정책 개발 및 일관성 유지
3) 시설평가의 정착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2. 제도적인 면
1) 표준운영비 지원방식 개발 및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2)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을 마련
3) 종사자 법정인원 배치 및 처우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4) 생활재활교사 2교대제 추진에 따른 인력운영의 시설 자율권 확대
3.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시설운영 목표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운영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 내 조직의 구성원이 각 부문별, 업무영역별로 논리적인 체계가 명확해지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 방안
1. 정책 개발 및 일관성 유지
1)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를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자의 욕구와 개개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일시보호와 장기거주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직원의 직무 및 업무분석, 정부의 인력배치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표준운영 매뉴얼 및 직원 업무지침 마련 시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시설 내 인사관리의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복지 정책 개발 및 일관성 유지
서비스의 공급체계 확대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정책 자료를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복시설 발전위원회에서 연구된 정책제안 사항
시설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
시설의 적정한 배치 등 구조개선 방안의 연구
장애인복지 자원 및 욕구조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재활과정 운영, 동아리 활동 등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연구
시설운영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정한 평가 방안 연구
시설업무 전산화 방안 연구
기타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연구 등
장애인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안 연구
생활시설 사업과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장애인 성교육 개발 연구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가이드북 개발 연구
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개발 연구
장애인생활시설 업무표준화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무표준화 연구
기타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등
유사 시설간 기능 정립 및 장애인 요양시설, 재활시설, 지역사회 주거시설, 장애인 양로시설 간의 서비스 이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시설평가의 정착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시설평가제의 내실화 및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시설 운영의 수준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 우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확대보다는 자율권의 확대와 새로운 시설운영모형 개발의 기회 제공, 평가우수기관 지정제 도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 내용에 따라 스스로 시설운영을 개선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을 지도하여 수준을 향상시킨다.
2. 제도적인 면
1) 표준운영비 지원방식 개발 및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시설 대규모화를 억제하고, 입소자의 유형과 상태, 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능 수행,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귀 여건마련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을 마련
신증축 예산 배정 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3) 종사자 법정인원 배치 및 처우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전문적인 시설보호 제공에 필요한 직원 즉,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상담원, 재활프로그램 전담인력, 사회복귀장애인 사후관리 전담인력 등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설 직원의 처우와 전문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설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 다행히도 열악한 처우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우에 대하여 강력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생활재활교사 2교대제 추진에 따른 인력운영의 시설 자율권 확대
생활재활교사 2교대제가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시설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의 긍정적 방향제시가 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적용하여 일차적으로 시도지사가 현실 여건에 적합한 세부지침을 마련제시토록 하고 시설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시설장이 시설실정에 맞는 변경배치안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1)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모범사례 발굴 및 시범 실시 기관의 지정을 통한 공개 발표회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유도한다.
(2) 직원 호칭 및 용어의 재정비 - 전문 사회복지사를 보조원 혹은 총무라고 지칭하는 용어를 재정비하고, 적절한 직무 정의를 통해 시설의 전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직무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훈련 과정 운영 - 장애인에게 가정을 대신하는 생활보호도 필요하지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는 장애에 따라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기결정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은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직원 및 관련 전문직간의 연계협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 내 경험이 많은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장애인복지 이론의 토착화가 가능해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4) 현행 생활재활교사의 운영 시스템이 다양한 점과 시설종별로 생활재활교사 근무형태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술적인 2교대제는 지양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특성과 장애정도, 유형에 알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기도(2005),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권대관(2001), 장애인 생활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희찬 외(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2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신현석(2007),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오승택(2000), 장애인 요양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199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편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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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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