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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w.mosf.go.kr 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업체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20억원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문의처
- 보다 자세한 상담은 귀사가 소재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www.kbiz.or.kr)
4. 각 금융사의 지원
1) 기업은행(창업자금)
ㅇ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창업 중소기업(설립한 날로부터 5년이내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ㅇ지원규모 : 1조원
ㅇ지원내용
- 운전자금 : 융자한도 3억원 이내로 융자기간 3년이내
- 시설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내로 융자기간 8년이내.
ㅇ대출기간, 담보, 적용금리 등 구체적 사항은 창업자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결정되므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1588-2588
5.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지원
1. 자영업 컨설팅
□ 사업목적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창업준비,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 문인력 활용을 통한 컨설팅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 업종전환을 지원
□ 지원대상 및 분야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 : 금융·보험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은 제외.
* 담배, 중개 및 도소매업, 주류도매업 등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컨설팅 대 상에서 제외
- 제조업은 본 사업이 아니라 “쿠폰제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
* 단, 과자점.양복점.양장점.제분업(떡방아간) 등은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미만 영세 가내 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영업컨설팅사업 참여 가능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1회 컨설팅 지원 가능
·컨설팅 신청 분야
- 매출증대.상권분석 등 현장 경영애로, 업종전환(폐업 포함), 환경개선 등
□ 신청·접수
·접수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자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온라인 : 자영업컨설팅 시스템(http://con.sbdc.or.kr/)을 활용
* 자부담금(일반컨설팅:5만원)을 납부
신한은행 : 100-023-767307, 예금주 : 소상공인진흥원
□ 지원절자
1.신청

2.예비 진단

3. 컨설턴트 선정 및 협약체결

4. 컨설팅 수행

5. 컨설팅 종료

6. 현장점검 및 결과 평가

7. 사후관리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T. 042-363-7752, 7753)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2. 성공창업 패키지
□ 배경 및 목적
·준비안된 성급한 창업으로 인해 실패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창업에 의한 사회적 자원 낭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 업성공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건전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창업 전과정에 걸친 철저한 준비를 지원하고, 자영업 창업의 성공 모델로 제시하여 성공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10년도 사업계획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예정자
·교육인원 : 7,000명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기타
·교육시기 : 3월 ~ 10월말
·교육비용 : 현장실습비 5만원 납부(나머지 비용은 국비지원)
□ 지원내용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적성진단, 이론교육, 현장실습, 워크샵, 자금지원, 사후관리의 6단계 패 키지형 지원 실시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교육수료 후 2년까지 유효)
·교육수료 후 창업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및 지원 실시
□ 문의처
·총괄 :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컨설팅팀 , 전화 : 042-363-7761~62
3. 경영개선 교육실시
□ 교육안내
소상공인진흥원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대응전략을 함양하고자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은 경영개선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여 소상공인이 업종, 지역, 기술 력에 맞는 교육을 선택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없음을 알려드립 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 교육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업 종사자, 업종전환 예정자
- 교육인원 : 96,000명
- 교육시기 : '10.3월 ~ 10월
□ 문의처
- 담당 :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컨설팅팀, 전화 : 042-363-7763~4
□ 상세교육정보
- 기초교육
1~3시간 이내의 단기교육으로 업종별 단체를 통해 성공사례전파, 서비스마인드 함양 등 경영개선 동기부여 교육 (회당 200명 내외)
- 전문교육
2~50시간의 실습, 토론, 성공업체 탐방, 역할연기 등 특성화된 소그룹 형태의 실전중심 몰입교육 (회당 20명 내외)
4.
. 기타업체의 지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ㅇ저소득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생계형 창업지원
ㅇ지원규모 : 20억원
ㅇ신청 및 접수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ㅇ지원내용
- 생계형 소규모 자본 창업시 점포임차금 2천만원 융자
- 융자기간 2년(1회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대출이자 : 연리 4%(이자는 분기납부)
ㅇ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702-4244
  • 가격3,000
  • 페이지수34페이지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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