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연혁 및 의의
2. 기능
1) '사실의 발견자'(fact finder)로서의 배심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3) 사법부 구성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
4) 배심의 교육적 기능
Ⅱ. 배심원 선정절차
1. 배심원의 수와 평결방법
2. 배심원의 자격
3. 배심원질문절차
1) 배심원질문의 의의
2) 배심원질문의 방법
3) 배심원질문의 내용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
4. 이유부기피(理由附 忌避, challenge for cause)
5. 무이유부 기피(無理由附 忌避, challenge without cause) 무조건적 기피(peremptory challenge)
6. 기피신청의 방식
Ⅲ. 배심원 선정 후 배심재판절차
Ⅳ. 결론
1. 연혁 및 의의
2. 기능
1) '사실의 발견자'(fact finder)로서의 배심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3) 사법부 구성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
4) 배심의 교육적 기능
Ⅱ. 배심원 선정절차
1. 배심원의 수와 평결방법
2. 배심원의 자격
3. 배심원질문절차
1) 배심원질문의 의의
2) 배심원질문의 방법
3) 배심원질문의 내용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
4. 이유부기피(理由附 忌避, challenge for cause)
5. 무이유부 기피(無理由附 忌避, challenge without cause) 무조건적 기피(peremptory challenge)
6. 기피신청의 방식
Ⅲ. 배심원 선정 후 배심재판절차
Ⅳ. 결론
본문내용
관련하여서는 출석한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는 이유부기피 및 무이유부기피를 하고 남은 후보자가 배심원이 되는 방식인 일괄기피방식(Struck Jury system), 그리고 출석한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심원석(jury box)에 앉히고 이들에 대하여 이유부기피와 무이유부기피를 진행한 후 기피된 수만큼 후보자를 다시 추첨하여 기피를 반복하고 양 당사자의 기피권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남아있는 후보자가 최종배심원이 되는 순차기피방식(Jury Box system), 이를 혼용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법원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채택된다.
Ⅲ. 배심원 선정 후 배심재판절차
기피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심원이 선정되면 법관은 배심원들을 향해 일반적 설시(general instruction)를 행하고 배심원들은 엄숙한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 후 법관은 보다 구체적인 설시를 행하며 배심원의 의무에 관하여 적시한다.
배심재판에 있어서 법관은 법률문제를 판단하고 배심원은 증거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한다. 형사배심에서 검사는 기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입증의 수준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사건내용을 설시하면서 그 사건의 경우 입증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배심은 사실문제에 대한 궁극적 판단을 행하게 되며 법관의 설시는 배심의 판단에 참고가 될 뿐이다.
심리가 종료되면 배심원은 퇴정하여 배심원실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평의(deliberation)를 연다. 평의에서 배심원들은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 그리고 배경을 토대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는 배심원 선정이 대표성 있는 사회 전부문(representative cross-section of the community)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평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평결(verdict)를 도출해야 한다.
평의가 종료되고 평결내용이 법관에 전달되면 법관은 그것을 낭독한다. 평의에서 전원일치의 합의(unanimous verdict)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의 배심을 평결 불능 혹은 평결 보류(hung jury)라고 하며, 이 경우의 재판은 미결정심리(mistrial)라고 선언하게 된다. 형사배심에서 무죄평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그에 대한 상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죄평결이 내려지게 되면 법관에 의한 양형절차로 이행되며 배심은 양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소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법률판단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고 사실판단은 다툴 수 없다. 실제로는 형사배심에 있어서 상소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Ⅳ. 결론
미국의 배심제도는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비판론과 개혁론이 제기되면서도 오늘날 강력한 우호론이 우위를 점하고 현 미국사법제도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1년 6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배심제를 통한 재판 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여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법조윤리 고양, 사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배심원 선정과 합리적인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피 근거 사유의 구체화 및 명료화, 배심원질문의 허용범위와 방법 검토,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법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Ⅲ. 배심원 선정 후 배심재판절차
기피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심원이 선정되면 법관은 배심원들을 향해 일반적 설시(general instruction)를 행하고 배심원들은 엄숙한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 후 법관은 보다 구체적인 설시를 행하며 배심원의 의무에 관하여 적시한다.
배심재판에 있어서 법관은 법률문제를 판단하고 배심원은 증거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한다. 형사배심에서 검사는 기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입증의 수준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사건내용을 설시하면서 그 사건의 경우 입증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배심은 사실문제에 대한 궁극적 판단을 행하게 되며 법관의 설시는 배심의 판단에 참고가 될 뿐이다.
심리가 종료되면 배심원은 퇴정하여 배심원실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평의(deliberation)를 연다. 평의에서 배심원들은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 그리고 배경을 토대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는 배심원 선정이 대표성 있는 사회 전부문(representative cross-section of the community)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평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평결(verdict)를 도출해야 한다.
평의가 종료되고 평결내용이 법관에 전달되면 법관은 그것을 낭독한다. 평의에서 전원일치의 합의(unanimous verdict)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의 배심을 평결 불능 혹은 평결 보류(hung jury)라고 하며, 이 경우의 재판은 미결정심리(mistrial)라고 선언하게 된다. 형사배심에서 무죄평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그에 대한 상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죄평결이 내려지게 되면 법관에 의한 양형절차로 이행되며 배심은 양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소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법률판단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고 사실판단은 다툴 수 없다. 실제로는 형사배심에 있어서 상소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Ⅳ. 결론
미국의 배심제도는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비판론과 개혁론이 제기되면서도 오늘날 강력한 우호론이 우위를 점하고 현 미국사법제도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1년 6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배심제를 통한 재판 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여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법조윤리 고양, 사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배심원 선정과 합리적인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피 근거 사유의 구체화 및 명료화, 배심원질문의 허용범위와 방법 검토,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법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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