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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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교 교육의 문제점
Ⅲ. 학교 교육의 개선방안
1. 공교육의 내실화 대책
2.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
3. 청소년 문화 이해 및 다양한 교육
4.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
5. 우리 인식의 전환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못한다.
③청소년 문화 이해 및 다양한 교육
◎ 청소년들은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위집단으로서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치갈등과 긴장을 직접 경험하며 새롭고 독특한 사회적응 양식을 형성해가는 집단이다. 이들 집단을 그들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 형성 해갈수 있도록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고 독립적인 또 하나의 문화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 세대차의 극복과 문화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사랑으로 청소년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 학생의 진로와 특기, 적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
◎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 클럽활동을 통한 단체활동 참여, 예능을 배울 기회, 체육활동에의 참여 등 많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여야 한다.
◎ ‘창의력은 체험에서 나온다’고 한다. 요즘 학생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현장체험을 통해 각자의 개성, 적성을 적극 활용 할 수 있게 하여 한다.
3.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
◎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이 교육정책 결정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 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 의결 및 평가하도록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개혁법 제정
◎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시안에 그치거나 중도에 변경, 폐지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교육개혁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좌지우지 되므로써 장기적,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 국민들에게 교육 개혁에 대한 미래 전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Ⅳ.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아왔다. 나 역시 입시교육을 받아온 세대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제도는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잦은 교육제도의 변화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혼란만을 가져왔다. 우리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금의 교육제도는 ‘누구를 위한 교육제도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인적 자원부는 2002년 3월 18일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요즘 공교육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대책은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우선 발표 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면 폐지됐던 보충수업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보충수업 재실시 여부에 대해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 시도교육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위임했다.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하지만 이로써 각 학교가 경쟁적으로 보충수업을 확대하여 정규수업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물론 학생학부모들이 학교를 외면하고 너도나도 학원을 찾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심을 학교로 되돌리기 위해 학교가 보충수업을 일부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특히 늘어나는 사교육비가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돼왔던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보충수업의 실시를 그저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길 경우 학교가 공설 학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의 학원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지역 내 학교의 학교장회의를 상설하여 이 문제에 대해 각 학교간 상호견제, 연대운영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뿐 아니라 각 학교가 지역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정례화하여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발표안에는 체벌 완화안이 포함됐다. 취지는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체벌 문제를 처음부터 교사에게 일임하지 못한 채 이러쿵 저러쿵 교육당국이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교사의 권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처라고 보기 어렵다.
또 2월 봄방학을 폐지하고 12월 말까지 학사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그간 2월 학사운영이 파행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해봄직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은 무엇이 되었든 문제점을 수반하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 등의 준비를 통해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아쉽다. 점검되지 않은 정책의 남발은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공교육 붕괴를 막는 노력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관건임을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반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장기간에 걸친 안정된 교육정책으로 유능한 인재를 길러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www.edunet4u.net :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www.kfta.or.kr : 한국 교원 단체 총연합회
www.moe.go.kr : 교육인적 자원부
www.keris.or.kr :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조흥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교육정책연구소장, 2002년
박종률, ‘한국 교육의 진단과 변화 전망‘, 경북대 교수, 2005년
신현석,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고려대 교수, 2003년
평등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교육이 산다, 통합뉴스, 2008.10.30
빠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강원일보 ,2008.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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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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