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폐기물의 정의
Ⅲ. 폐기물의 유형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건설폐기물
Ⅳ.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매립시설의 경우
2) 소각 시설의 경우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 매립과 소각 공통기준
2) 매립시설 관리기준
3) 소각시설 관리기준
4) 압축시설, 파쇄시설, 퇴비화시설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
Ⅵ.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역종량제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참고문헌
Ⅱ. 폐기물의 정의
Ⅲ. 폐기물의 유형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건설폐기물
Ⅳ.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매립시설의 경우
2) 소각 시설의 경우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 매립과 소각 공통기준
2) 매립시설 관리기준
3) 소각시설 관리기준
4) 압축시설, 파쇄시설, 퇴비화시설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
Ⅵ.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역종량제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사업의 기반조성과 함께 소외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될 재정은 소각장 신규건설비용에 쏟아 붓는 예산으로 대신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권의 거래제도를 활성화하여 그 지역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재정으로는 기존 소각시설 지역의 자녀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주민지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일반 세입액을 소각장운영비로 소진시켜서는 안 된다. 소각장은 적자가 아닌 흑자로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그 지역의 공교육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활용될 때, 지역종량제의 진정한 정책적 당위성은 성공으로 결실 맺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민자유치는 별도의 법조항이 없이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별문제 없이 수행될 수 있다. 일반폐기물의 처리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관련조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민간업자가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일반폐기물처리업에 관련된 조항의 규제를 받는다. 동조 제①항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제②항에 의해 ⓐ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파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에는 ⓑ와 ⓒ가 해당된다.
이러한 민영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모든 일반폐기물이 대상이 될 것인 바(특정폐기물도 민간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업무영역임은 물론임) ① 법 제13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처리의무를 지는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② 법 제14조에 의해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배출자의 자가수거처리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③ 법 제5조에 의해 광역관리대상이 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이 민자유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①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민간업자간의 대행계약에 의해, ②의 경우는 다량배출자인 사업자와 민간폐기물처리업자간의 계약으로, ③의 경우에는 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위탁관리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서 ⓐ 환경관리공단, ⓑ 일반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 ⓒ 환경부장관에 의해 자격을 지정·고시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업자가 자격을 지정·고시받으면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배 외 3명, 최신폐기물, 신광문화사
◎ 구자공, 국내 일반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대책, 첨단환경기술, 1994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기술개발, 2000
◎ 이희선 외, 폐기물자원화 기술의 고급화 방안(유해폐기물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환경처, 폐기물공정시험법, 1991
◎ 환경부, 환경백서, 2001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민자유치는 별도의 법조항이 없이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별문제 없이 수행될 수 있다. 일반폐기물의 처리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관련조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민간업자가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일반폐기물처리업에 관련된 조항의 규제를 받는다. 동조 제①항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제②항에 의해 ⓐ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파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에는 ⓑ와 ⓒ가 해당된다.
이러한 민영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모든 일반폐기물이 대상이 될 것인 바(특정폐기물도 민간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업무영역임은 물론임) ① 법 제13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처리의무를 지는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② 법 제14조에 의해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배출자의 자가수거처리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③ 법 제5조에 의해 광역관리대상이 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이 민자유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①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민간업자간의 대행계약에 의해, ②의 경우는 다량배출자인 사업자와 민간폐기물처리업자간의 계약으로, ③의 경우에는 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위탁관리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서 ⓐ 환경관리공단, ⓑ 일반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 ⓒ 환경부장관에 의해 자격을 지정·고시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업자가 자격을 지정·고시받으면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배 외 3명, 최신폐기물, 신광문화사
◎ 구자공, 국내 일반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대책, 첨단환경기술, 1994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기술개발, 2000
◎ 이희선 외, 폐기물자원화 기술의 고급화 방안(유해폐기물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환경처, 폐기물공정시험법, 1991
◎ 환경부, 환경백서, 2001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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