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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장애인복지시설의 분류,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장애인복지시설의 호스피스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의 특별지원사업, 미국의 장애인복지시설 사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혁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Ⅲ. 장애인복지시설의 분류
1. 장애인생활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Ⅳ.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Ⅴ. 장애인복지시설의 호스피스서비스

Ⅵ. 장애인복지시설의 특별지원사업
1. 목적
2. 추진방침
3. 추진사업 개요
1) 대상시설
2) 지원방식
3) 지원사업종류 및 내용
4) 소요경비

Ⅶ. 미국의 장애인복지시설 사례

Ⅷ. 장애인복지시설의 개혁 방향
1. 시설생활자 중심의 서비스
1) 직원>시설생활자의 자세
2) 직원=시설생활자의 자세
3) 직원<시설생활자의 자세
2. 시설보호 대상자의 보편화
3. 시설운영 주체의 다양화
1) 운영주체
2) 입지조건
3) 설비와 규모
4) 운영에 필요한 자산 소유
4. 시설보호 수준의 등질화(等質化)
1) 사회방위적 단계
2) 사회보장적 단계
3) 사회복지적 단계
5. 시설운영의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현행 시설 설치 기준은 시설의 공익성과 다양한 운영주체의 참여를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므로 시설 규모가 가급적 작은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영국의 시설(residential care home)은 시설 규모의 최소 단위가 4명이고,(松井二郞 譯, 1985, p.19) 일본의 정신박약자 통근료는 20명, 정신박약자 복지홈은 10명이 시설규모의 최소단위로 되어 있다.(정신박약자 수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994)
서울시에서 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group home의 입주자 수는 4명으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지침, 제5조) 무허가시설 양성화 방안에서는 시설 규모의 최소 인원을 5명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1997년도부터 입주자 5명(장애인 4명과 생활지도교사 1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5개소 지원하고 있다.
시설의 최소규모를 10명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시설 설치를 위해 종전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것은 시설 설치운영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설의 난립으로 시설보호의 질적 저하, 시설생활자의 인권침해 우려, 행정 지원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시설보호 수준의 등질화(等質化)
시설보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호 수준과 보호 목표, 보호 형태가 바뀌어 왔다. 16세기 영국의 구빈원에서 시설의 전형적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오늘날까지 시설보호는 큰 진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시설보호가 바뀌어 온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방위적 단계
시설이 억압과 격리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는 시기이다. client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어서 시설보호 대상자를 줄이려고 하는 시기이다.
2) 사회보장적 단계
최저생활의 보장 수준이고 시설보호 형태도 대규모 집단 시설에서 시설생활자를 분류하여 소규모시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시설생활자의 가족이나 이웃,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적인 지지망을 시설보호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머물러 있는 시기이다.
3) 사회복지적 단계
정상화 이념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설보호는 시설생활자의 인격적인 삶의 보장 수준으로 제공되며 시설의 형태도 소규모의 다양한 구조를 취하게 된다. 시설생활자와 주민은 상호간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강화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지역사회의 생활환경기반(infrastructure)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5. 시설운영의 평가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투입한 자원에 대한 점검, 통제, 효율성 평가를 중시하게 될 것이므로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예산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시설보호에 사용하면서도 시설보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부서의 감사는 양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의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질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고, 법인의 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어느 시설장으로부터 ‘정부에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만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설에서 부담하여 운영하데 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시설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시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시설운영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평가결과는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이 비전문적인 행정부서의 부당한 간섭을 사전에 막고, 시설생활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시설보호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평가지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시설운영지침이나 평가척도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Ⅸ. 결론
우리 나라 장애인 시설 대부분이 연고가 없거나 소외된 장애인, 중증이거나 중복장애를 가진 자들을 단순 수용과 보호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 기존의 수용 보호단계에서 재활사업으로 개혁하려는 정부와 시설의 노력으로 각 시설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장애인 수용시설이 열약한 재정, 시설 및 장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올바른 진단과 평가, 조기교육과 치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특성을 무시한 단순 직종의 보호작업장 운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기존의 보호작업장 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시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점과 수용시설 장애인의 중증중복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호작업장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수용시설의 보호작업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앞서 직종 선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1998), 호스피스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보건복지부(200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박태영(1993), 신한국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역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 자료집
임만수, 미국장애인 고용과 지원체계
이근창(1994), 장애인시설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6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조규환(2000), 장애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서울 복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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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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