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건축물 리모델링]리모델링의 정의, 리모델링의 필요성, 리모델링의 성장요인, 건축물 리모델링의 배경, 건축물 리모델링의 기본방향, 건축물 리모델링의 제도마련,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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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모델링][건축물 리모델링]리모델링의 정의, 리모델링의 필요성, 리모델링의 성장요인, 건축물 리모델링의 배경, 건축물 리모델링의 기본방향, 건축물 리모델링의 제도마련,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리모델링의 정의

Ⅲ. 리모델링의 필요성
1.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 교체 필요성을 들 수 있다
2. 경제적 요인으로 신축․재축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선 장점으로 볼 수 있다
3.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건축물에 정보통신기능을 새롭게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쾌적한 생활과 고령화에 대응한 편의시설 추구이다

Ⅳ. 리모델링의 성장요인

Ⅴ. 건축물 리모델링의 배경

Ⅵ. 건축물 리모델링의 기본방향
1. 각종 기준설정 및 기법개발
2. 리모델링을 대비한 비용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3. 양질의 재고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Ⅶ. 건축물 리모델링의 제도마련
1. 건축관련기준의 설정 및 기법개발
2. 리모델링의 대상 선정
3. 금융 및 조세지원
4. 기타사항

Ⅷ.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
1. 법적 제약요소의 개선
2. 금융 및 조세지원
3. 건설업체의 업역분담 및 특성화
4. 정부의 선도적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경우 일정금액이하도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동의율(4/5)을 낮추거나, 돌별로 리모델링 동의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주택이름 또한 리모델링한 업체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Ⅷ.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
최근 업계에서도 신축시장의 성장한계에 부딪치면서 이에 따른 자구책 또는 탈출구로서 건축물 리모델링 분야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대다수의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거나 혹은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이미 상당한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의 사업성이나 시장전망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여건상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주요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1. 법적 제약요소의 개선
현행 법에서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건축행위(증축, 개축, 대수선)를 현행관련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1970-80년대 지어진 건축물을 그 당시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행위 이외의 성능개선에 대한 법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2. 금융 및 조세지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및 부동산신탁제도의 활용과 함께 리모델링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업체의 업역분담 및 특성화
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건설업체가 진출하고자하는 전망이 뚜렷하고 매력적인 사업분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건설업체가 “너도나도”식으로 리모델링 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든다면 한정된 시장자원을 대상으로 한 수익성 없는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건설업체, 중소형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등 업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의 분야별, 건물의 규모별 혹은 건물유형별로 업역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차별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업역의 구분 없이 리모델링시장을 독과점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 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
4. 정부의 선도적 역할
리모델링은 물론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스스로가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 수많은 정부산하 건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이는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자원절약-환경보전-건축시장의 확대-신고용창출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정책목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건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정부산하 건물들이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보전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건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시급히 각종 기초자료와 기술을 연구하여야 하며, 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개발과 함께 새로운 설계기술과 공법과 자재를 개발하고 업역분담을 통해 특성화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파급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법규정을 개선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주체로서 리모델링산업을 이끌어 나아가야만 한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연방정부는 건물성능개선에 매년 약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만개에 이르는 연방정부건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건물성능개선에 관련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도 에너지부(DOE), 주택도시개발부(HUD), 조달청(GSA)은 물론 국방부(DOD)와 환경청(EPA)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전문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정부와 각종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리모델링 수요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물론 리모델링을 통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명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물성능개선의 보급확대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하며 지원하는(Technical Development, Guidance and Assistance)\' 목적(미국 FEMP)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클린턴 대통령의 주도아래 ’백악관의 환경친화적 성능개선(Greening of the White House)\'을 수행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미국정부의 건물성능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과 솔선시범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설산업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하여 건설경기의 진작과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다해 주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준환·신대성(2008) /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부연사
리모델링연구팀(2000) / 건물리모델링 매뉴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언구 / 건축물 리모델링의 개념과 필요성, 중앙대학교
최산호·소광호(2010) / 건축리모델링 재료 시공학(4*6배판), 문운당
한국건설관리학회 /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주택 재건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1999) / 건설광장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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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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