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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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측정

2. 빈곤의 실태
1) 빈곤의 심화
2) 빈곤과 한부모가족
3) 실직 노숙자

3. 빈곤정책의 변화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1)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2) 수급권자와 급여내용
3)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
4)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가능성

5. 빈곤 속의 풍요를 위하여

본문내용

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대상자 417명당 1인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서 수급권자 250명당 1인기준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계획이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의 업무중에서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내용등은 시군구에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은 공공이 맡지만,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재활 등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있다. 아직 확정된 모델이 없지만, 읍면동사무소가 자활지원센타나 문화의 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공분야 내에서 사회복지직과 다른 공무원과의 역할분담,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은 새롭게 모색되어야 겠다. 민간중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된다.
5. 빈곤 속의 풍요를 위하여
흔히 자본주의사회의 문제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한다. 전체적으로 물질이 풍요로워지지만 계급과 계층간 불평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사적으로 풍요로워도 공적으로 빈곤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만한 자원을 갖지 못한 시민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빈곤정책은 빈곤 속에서 풍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사적으로 조금 빈곤하더라도 공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물질적으로 조금 가난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을 잘 정착시켜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이어받았지만, 생활보호법과는 그 세계관이 다른 법이다. 빈곤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개입을 넘어서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까지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자활계획에 의한 급여를 강조한 새로운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신 생활보호법'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해야 할 국가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빈곤관을 탈피해서 '빈곤의 책임은 나라에게 있다'란 빈곤관에 바탕을 두고 복지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빈곤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국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은 연령을 선정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령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국민들의 신청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쉽게 소개하고 수권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통장과 반장 등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자를 발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법이 합리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의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관계에 대한 자산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조사는 거주지역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고, 파악된 정보는 반드시 전산화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과거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자활보호대상자와 새롭게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자활급여를 크게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산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급여 이후 실질적인 소득이 수급권자보다 낮아져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어중간히 가난하기보다는 철저히 가난하면 나라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는다고 볼 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법이 일과 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시행된 2000년 관련 예산은 당초 1999년 예산보다 4.1% 축소되었다. 즉,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상을 1999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거리와 생계급여를 새로 시작한다는 방침 아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을 1999년 1조 9천4백억보다 16% 증액된 2조 2천6백억원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의 삭감 방침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을 하자, 당정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초 요청한 금액에 크게 미달하여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다. 복지예산의 확보없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실효성 있는 빈곤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빈민을 구하는 구빈정책과 함께 빈민을 예방하는 방빈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실히 실행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정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농촌형, 소도시형, 대도시형 등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대상자가 직업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과 청년,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기혼여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고령자, 그리고 노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노령층의 특성에 맞게 자활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식나누기,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장려해서 민간이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게 하고, 정부도 민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령화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새로운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서 복지정보의 종합과 나눔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질의 빈곤을 넘어서 정보의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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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22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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