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WTO
1) 개념
2) 출범배경
3) 기능과 역할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 패널단계
나. 상소 단계
다. 이행 단계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 역기능
6)향후 과제
2. FTA
1) 개념
2) WTO와의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주요 내용
•관세 (Tariff)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7) 향후 전망과 과제
1) 개념
2) 출범배경
3) 기능과 역할
4)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가. 패널단계
나. 상소 단계
다. 이행 단계
5)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 역기능
6)향후 과제
2. FTA
1) 개념
2) WTO와의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주요 내용
•관세 (Tariff)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7) 향후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무관세로 들여갈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은 당장 타격이 크므로 거리에서 외치고 반대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정부나 농민단체는 미국 자동차업계처럼 우리 농업이 미국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전답 등 농토를 택지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고 그 땅값으로 미국에 농지를 사 투자 이민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자동차 부문에서 아쉬운 것은 픽업트럭 관세철폐시한을 5년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10년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공세를 벌인다 해도 미국이 GM대우를 통해 얼마든지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 이 분야기술은 GM이 훨씬 앞서 가므로 GM이 10년 기간 중 해외 아웃소싱하는 구조조정작업 성공여부가 관건이 된다. GM이 이러한 노력에 성공할 경우 현대차는 픽업트럭이라는 상품특성이 국내수요기반이 없기 때문에 부품조달 등 수출기반을 국내에 조성하는 것이 더욱 힘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 왜 3000cc 미만을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을 3년에 걸쳐 철폐 시키는 카드를 내세웠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반대가 되어야 미국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즉 3000cc이상은 우리나라 수출량이 많은 것이 아니므로 즉각 철폐하고 3000cc 미만을 3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이 미국으로 볼 때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한국정부와 현대기아차로 볼 때 수출이 소형차위주이므로 타결안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타결안이 그리 불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GM대우가 있기 때문이다. GM대우의 주력 차종은 당연히 3000cc 미만이다. 그러므로 이를 무관세로 수입해서 Chevy(셰비-시보레의 줄임말)로 파는 게 단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Ford나 Chrysler가 좀 섭섭했겠지만 이들 회사는 그나마 미국차중 우리나라 수입차에 명함을 내미는 회사들이 아닌가. 8%관세인하 효과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또 한국은 민감 부문에 해당하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만 10년의 관세 철폐기한을 두고 전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천㏄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2. 5%)를 즉시 철폐하고, 3천㏄ 초과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3년 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를 비롯해 1천500∼3천㏄ 승용차, 5∼20t 트럭,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미국시장 관세는 FTA 협정 발효 후 즉각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관세율 4%가 적용되는 타이어의 경우에는 5년 내 철폐키로, 2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픽업트럭을 포함한 트럭의 경우에는 10년 내 철폐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완성차 수출액은 87억 달러(69만대), 부품 수출액은 26억 달러 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 원산지 판정방식은 미국의 순원가법과 한국의 공제법. 집적법 등 양국의 방식을 각각 사용키로 함에 따라 향후 미국산 일본차의 한 국내 수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경우 원산지 비율이 낮아져 미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본차 업체들도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순 원가법은 미국 내 발생비용과 역외 부품 등 해외 조달비용을 따져 산정된 원가 비율에 따라 미국산 인정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며, 공제법은 역외 부품 조달비율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철폐를 이끌어낸데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종전 800㏄ 이하는 면제, 800∼2천㏄ 5%, 2천㏄ 초과 10% 등의 3단계로 부과됐으나, 이를 1천㏄ 이하 면제, 1천㏄ 초과 5% 등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2천㏄ 초과 차량의 경우 FTA 발표 직후에는 8%로 조정한 뒤 3년 뒤 5%로 인하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되,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즉 ㏄당 800cc 이하 80원, 1천cc 이하 100원, 1천600cc 이하 140원, 2천cc 이하 200원, 2천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를 *1천cc 이하 80원 *1천600cc 이하 140원 *1천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한 것.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자동차 관련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를 5%로 단일화 할 경우 연간 3천억 원, 자동차세 3단계 조정에 따라 연간 1천억 원 등 4천억 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현재 침체국면인 자동차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를 도입키로 했으며,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내년 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놓고 수입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미 FTA협정 후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7) 향후 전망과 과제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입장
1)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3)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당장 타격이 크므로 거리에서 외치고 반대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정부나 농민단체는 미국 자동차업계처럼 우리 농업이 미국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전답 등 농토를 택지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고 그 땅값으로 미국에 농지를 사 투자 이민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자동차 부문에서 아쉬운 것은 픽업트럭 관세철폐시한을 5년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10년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공세를 벌인다 해도 미국이 GM대우를 통해 얼마든지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 이 분야기술은 GM이 훨씬 앞서 가므로 GM이 10년 기간 중 해외 아웃소싱하는 구조조정작업 성공여부가 관건이 된다. GM이 이러한 노력에 성공할 경우 현대차는 픽업트럭이라는 상품특성이 국내수요기반이 없기 때문에 부품조달 등 수출기반을 국내에 조성하는 것이 더욱 힘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 왜 3000cc 미만을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을 3년에 걸쳐 철폐 시키는 카드를 내세웠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반대가 되어야 미국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즉 3000cc이상은 우리나라 수출량이 많은 것이 아니므로 즉각 철폐하고 3000cc 미만을 3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이 미국으로 볼 때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한국정부와 현대기아차로 볼 때 수출이 소형차위주이므로 타결안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타결안이 그리 불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GM대우가 있기 때문이다. GM대우의 주력 차종은 당연히 3000cc 미만이다. 그러므로 이를 무관세로 수입해서 Chevy(셰비-시보레의 줄임말)로 파는 게 단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Ford나 Chrysler가 좀 섭섭했겠지만 이들 회사는 그나마 미국차중 우리나라 수입차에 명함을 내미는 회사들이 아닌가. 8%관세인하 효과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또 한국은 민감 부문에 해당하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만 10년의 관세 철폐기한을 두고 전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천㏄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2. 5%)를 즉시 철폐하고, 3천㏄ 초과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3년 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를 비롯해 1천500∼3천㏄ 승용차, 5∼20t 트럭,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미국시장 관세는 FTA 협정 발효 후 즉각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관세율 4%가 적용되는 타이어의 경우에는 5년 내 철폐키로, 2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픽업트럭을 포함한 트럭의 경우에는 10년 내 철폐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완성차 수출액은 87억 달러(69만대), 부품 수출액은 26억 달러 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 원산지 판정방식은 미국의 순원가법과 한국의 공제법. 집적법 등 양국의 방식을 각각 사용키로 함에 따라 향후 미국산 일본차의 한 국내 수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경우 원산지 비율이 낮아져 미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본차 업체들도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순 원가법은 미국 내 발생비용과 역외 부품 등 해외 조달비용을 따져 산정된 원가 비율에 따라 미국산 인정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며, 공제법은 역외 부품 조달비율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철폐를 이끌어낸데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종전 800㏄ 이하는 면제, 800∼2천㏄ 5%, 2천㏄ 초과 10% 등의 3단계로 부과됐으나, 이를 1천㏄ 이하 면제, 1천㏄ 초과 5% 등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2천㏄ 초과 차량의 경우 FTA 발표 직후에는 8%로 조정한 뒤 3년 뒤 5%로 인하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되,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즉 ㏄당 800cc 이하 80원, 1천cc 이하 100원, 1천600cc 이하 140원, 2천cc 이하 200원, 2천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를 *1천cc 이하 80원 *1천600cc 이하 140원 *1천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한 것.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자동차 관련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를 5%로 단일화 할 경우 연간 3천억 원, 자동차세 3단계 조정에 따라 연간 1천억 원 등 4천억 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현재 침체국면인 자동차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를 도입키로 했으며,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내년 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놓고 수입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미 FTA협정 후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7) 향후 전망과 과제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입장
1)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3)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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