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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안 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필요성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Ⅲ. 법안입법과정분석
1. 문제인지, 형성
2. 결집 / 조직화
3. 대표 / 아젠다 형성
4. 법안형성
5. 법제화
6.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법안발의
7. 주요개정사항
Ⅳ. 내용분석
1.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WHO)
2.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의 형태 및 종류(WHAT)
3. 한부모가족지원법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HOW)
4. 한부모가족지원법 재원(FUND)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Ⅱ. 법안 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필요성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Ⅲ. 법안입법과정분석
1. 문제인지, 형성
2. 결집 / 조직화
3. 대표 / 아젠다 형성
4. 법안형성
5. 법제화
6.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법안발의
7. 주요개정사항
Ⅳ. 내용분석
1.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WHO)
2.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의 형태 및 종류(WHAT)
3. 한부모가족지원법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HOW)
4. 한부모가족지원법 재원(FUND)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2조 (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3조 (감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 (시설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장 비용 <개정 2007.10.17>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장 보칙 <개정 2007.10.17>
제27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2조 (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3조 (감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 (시설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장 비용 <개정 2007.10.17>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장 보칙 <개정 2007.10.17>
제27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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