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D와 국제협상] 국제협상에서 제3자의 역할과 제3자를 통한 집단갈등해결 및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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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RD과 국제협상

Ⅰ. 국제협상에서 제3자의 역할

Ⅱ. 제3자를 통한 집단 갈등해결

1. 대인 촉진자방식
2. 접점 갈등해결 방식

Ⅲ. ADR(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1. 협상과 ADR
2. 알선
3. 조정 Mediation(Conciliation)
4. 중재(arbitration)
1) 중재의 개념
2) 중재의 필요성
가. 신속성
나. 프라이버시 보호
3) 중재계약
4) 중재인과 중재비용
5)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

Ⅳ. 변형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1. Tripartite Board Arbitration(중재를 위한 3자위원회)
2. rent-a-judge program(동원판사 프로그램)
3. Judical Mediation(사법부의 조정)
4. Advisory Arbitration(조언적 중재)
5. Med-Ard(조정적 중재)
6. fact-finding(진상조사)
7. mini-trial(미니재판)

본문내용

선정과 중재판정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자 모두의 합의하에 선정한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기관에서 중재인의 후보를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분쟁당사자는 그 후보들 중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우선순위를 기재하고 그 중에서 선정한다.
미국의 중재는 대부분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따른다.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복수의 중개인(일반적으로 3면으로 구성된 패널을 선정하는데, 이들은 변호사로부터 증거와 주장을 청취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린다.
IV. 변형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외에 제3자의 개입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라도 분쟁 당사자가 최종결정권을 갖는 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조정의 한 형태이고, 제3자가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 분쟁해결 방법은 중재의 한 형태이다.
즉, 분쟁 당사자가 분쟁해결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면 어떤 대안이라도 조정의 한 형식이고, 제3자가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그 대안은 중재에 속한다.
1) Tripartite Board of Arbitration (중재를 위한 3자위원회)
중재를 위한 3자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측에서 각각 중재자를 1명 씩 선정하고 양측의 중재자로 선정된 두 사람이 합의하에 1명의 중재자를 지명하거나 미국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와 같은 공정한 단체에서 임명한 1명의 중재자로 구성된다.
결국 이 방법은 분쟁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자 중에서 1명이 중립적 중재자의 의견에 동조해야 한다. 만약 3명의 중재자가 각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결론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rent-a-judge program (동원판사 프로그램)
동원판사 프로그램은 중재의 한 형태로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인으로 은퇴한 판사를 선정한다. 동원판사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공판절차를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송처럼 지루하게 공판일자를 기다리거나 소송절차를 공개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3) Judical Mediation (사법부의 조정)
사법부의 조정은 판사가 분쟁을 해결할 최종 권한을 갖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사법부의 조정은 판사에게 분쟁의 조정 역할과 최종결정권까지 부여하는 방법이다.
4) Advisory Arbitration (조언적 중재)
조언적 중재는 중재의 성격을 띠지만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언적 중재자의 판결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조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조언적 중재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 최종판결의 옷을 입은 권고이지만, 그 권고를 분쟁당사자들의 양측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판결이 분쟁을 끝낼 수는 없다. 따라서 분쟁을 조언적 중재로 마무리 지으려면 조언적 중재자는 분쟁의 시시비비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Med-Arb (조정적 중재)
조정적 중재는 중립적인 제 3자에게 분쟁 초기에는 조정의 역할을 부여하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처럼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이처럼 조정적 중재는 2단계에서 제3자가 구속력을 갖는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중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6) fact-finding (진상조사)
진상조사는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사실여부가 논쟁의 중심일 때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진상조사단은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언에 불과하여 조정의 한 형식일 뿐이다.
분쟁의 양 당사자 모두가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의 조언을 수용할 경우에만 진상조사단의 파견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7) mini-trial (미니재판)
미니재판은 법적 소송처럼 진행되는 청문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미니 재판에서 판사의 결정은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미니 재판은 조정의 한 형식일 뿐이다. 판사의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즉, 그 결정의 동의여부에 대한 권한이 분쟁 당사자들 양측에게 있다. 판사의 결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분쟁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미니 재판에서 판사의 결정은 단지 권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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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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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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