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 컨테이너화물의 운송과 운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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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

1.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내륙운송
1) FCL 화물의 운송
(1) FCL 화물의 공로운송
(2) FCL 화물의 공로운송 절차
2) LCL 화물의 운송
(1) 문전통관 시 운송
(2) 선적지 통관 시 운송
2.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내륙운송
1) FCL 화물
2) LCL 화물
(1) 부두통관의 경우
(2) 부두 밖 CY CFS 통관의 경우
3.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
1) 수출화물의 해상운송
2) 수입화물의 해상운송
3) 수입컨테이너화물의 인수

Ⅱ.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1. CFS / CFS 운송
2. CFS / CY (LCL / FCL) 운송
3. CY / CFS (FCL / LCL) 운송
4. CY / CY (CL / FCL : Door to Door) 운송

본문내용

금결제 후 선적서류 원본을 받아 세관에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된U(화물이 먼저 도착했을 경우는 선적서류사본으로 은행에서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를 발급받아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 수입신고와 아울러 화주는 선사로부터 FOB 수입일 경우 운임을 정산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발급받아 해당 보세장치장에 수입면장과 함께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받는다.
철도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부두로부터 보세운송절차를 밟아 도착항 철도역에서 목적지역까지 운송되고 ICD에 장치된 후 화주의 수입신고를 통하여 통관한다. 위험물인 경우는 하역 후 세관으로부터 배정처를 지정받아 위험물 창고가 있는 곳으로 간이보세운송된 후 화주의 수입신고를 통하여 통관한다.
(3) 수입컨테이너화물의 인수
수입컨테이너화물을 싣고 온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contatiner load list), B/L, 컨테이너 적부도(CLP) 등을 접수하면 수입자
에게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한다. 선사는 적화목록(manifest) 및 컨테이너 리스트(container list)에 따라 화물을 양하한다.
양하된 화물을 CY(CFS) Operator에게 인도한다. 선사는 적화목록 및 수입화물배정목록을 세관에 제출한다. 수입화물의 배정의 경우 FCL 화물은 CY 인도(delivery), LCL 화물은 CFS 인도, 보세화물은 CY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입통괸은 화물이 양화된 터미널, 터미널 근처의 보세구역인 부두 밖 CY 및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수입자 문전에서 통관되며, 부두 밖 CY Operator는 선사 또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이나 D/O를 소지하고 있는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다.
II.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는 화물의 양, 목적지, 집화방식 및 운송형태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운송형태에 따라 운임구조 및 책임한계 등이 다르다.
1) CFS / CFS운송
선적항의 CFS로부터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초보적인 이용방법이다. CFS / CFS 운송은 'pier to pier' 또는 'LCL / LCL 운송' 이라고도 부르며 운송인이 여러 화주로부터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화물)을 인수받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한 컨테이너에 혼재운송하고 목적항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운송방법이다. 따라서 LCL 화물의 수송형태는 송화인과 수화인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며, 운송인은 선적항과 목적항 간의 해당 해상운임만을 징수하고 이에 따른 운송책임도 선적항 CFS에서 목적항 CFS까지이다.
2) CFS / CY(LCL / FCL)운송
운송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CFS로부터 목적지의 CY까지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되는 화물운송형태로서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화물을 선적항의 CFS에 집하하여 컨테이너 에 적입한 후 최종목적지의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한다. 이 운송형태는 CFS / CFS에서 한 단계 발전한 운송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입업자가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각 LCL 화물들을 인수하여 일시에 자기 지정창고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기 좋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다.
3) CY / CFS(FCL / LCL)운송
CY / CFS 운송형태는 적양지를 뒤바꾼 형태로서 선적지의 운송인이 지정한 CY로부터 목적항의 지정 CFS까지 컨테이너에 의한 화물운송방식이며, 한 사람의 송화인과 여러 사람의 수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선적지에서 수출업자가 FCL 화물로서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내려 수화인들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운송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여러 수입업자에게 일시에 화물을 운송하고자할 때에 많이 이용된다.
4) CY / CY(CL / FCL : Door to Door)운송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운송방법으로서 수출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부터 수입업자의 창고까지 육 해 공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에 의한 일관 운송형태로 운송되는 방법이며, 운송 도중 컨테이너의 개폐 없이 수송된다. 이것은 수송의 3대 원칙인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컨테이너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시키는 수송형태로서 수입업자의 창고까지 상품을 수송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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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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