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지] 터미널- 트럭터미널,철도역,컨테이너터미널,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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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물류기지-터미널

Ⅰ. 물류기지의 개념

1. 물류기지의 형태
2. 물류기지의 기능
3. 물류기지의 구성

Ⅱ. 트럭 터미널

1. 트럭 터미널의 기능
2. 트럭 터미널의 정비

Ⅲ. 철도역

1. 철도화물운송 거점기지역
2. 철도역 물류기지 건설

Ⅳ. 컨테이너 터미널

Ⅴ. 보세구역

1. 보세구역의 의의
2. 지정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2) 세관검사장
3. 특허보세구역

본문내용

샤시에 1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장치되기 때문에 광대한 야드 스페이스와 샤시의 설비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on dock가 아니라 off dock에 설치되어 있는 CY와 CFS도 있다. 이 오프 독 CY, CFS도 관할 세관에서 보세지역의 인정을 받아, 일반 항만운송 사업자 혹은 프레이트 포워더가 독자적인 NVOCC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화물 受渡 시설이다. 선사나 복합운송을 행하는 다른 이용 운송인(NVOCC)의 위탁을 받아 CY나 CFS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CFS는 개별 하주의 컨테이너 1개를 가득 싣지 않은 LCL 화물을 동일한 목적항 또는 목적지 혹은 수하인별로 1개의 컨테이너에 혼재 통합하여 CY로 인도하거나, 이들 혼재 컨테이너에서 소량 화물을 꺼내어 개별 하주에게 인도하는 시설이다. 이 CFS 업무의 범위는 동맹 및 맹외선사의 tariff rule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적화물에 관해서는 (1) CFS의 화물인수와 반입작업, (2) CFS에서의 화물의 장치 보관업무, (3) 법 규칙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의 검사 검품의 수배, (4) CY로부터의 공 컨테이너의 CFS까지의 회송, (5) 컨테이너의 화물처리 작업(vanning, stuffing), (6) CFS 반입 및 개장(vanning)시의 검수 검량 및 봉인 작업, (7) 컨테이너 적부표(CLP)의 작성, Dock Receipt(D/R)의 발행 수속 등이 일반적으로 CFS의 업무내용이다. 그리고 이 대가로서 운임과는 별도로 Revenue Ton 당 계산되는 CFS charge가 하주에게 부과된다.
V. 보세구역
1. 보세구역의 의의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판매하거나 이것을 사용 또는 소비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반송신고 수리 또는 내국운송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세구역은 제한된 장소라야 한다. 그 장소는 일정한 넓이가 있어야 하므로 구획된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고 있는 건설물이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은 세관 가까이 위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관 행정의 편의와 능률면으로 보아 세관 인근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영업용 보세구역은 세관청사에서 자동차 주행거리 기준으로 약 10km 이내이어야 한다.
(3)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특허를 하여야 한다. 외국물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자유롭게 장치하게 되면 통관의 적정과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특허를 하여, 그 구역을 감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정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한다(관세법 제 73조). 세관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영조물 또는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이유는 공항, 부두와 같이 수출입화물이 반드시 통과하고, 보관 및 운송이 편리한 지역을 일반인이 모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 창고 등이 있다.
지정장치장은 공공창고로서 수출입하주 및 국제운송인의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만, 부두창고 등 세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2)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이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한다(관세법 제 77조의 2 제((1)항). 세관검사장은 물품의 검사만을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세관청사, 국제공항 휴대품 검사장, 통관우체국의 우편물 검사장 등이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다.
3.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특허함으로써 보세구역이 되는데, 종류로는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는 지정보세구역이 협소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전부를 장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세상태에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보세 구역 이다.
보세구역 設營 특허는 설권행위로서 세관장의 공익재량 행위이다. 그러므로 세관장이 특허를 거부한 경우에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면 위법이 되지 아니하며 행정쟁송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
여기서 보세장치장이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私人이 특허를 받아 설영하는 구역을 말한다(관세법 제88조제 (1)항).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이란 수입, 반송 또는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말하며, 이외에도 내국운송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다.'통관을 하기 위한 물품'을 장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물품의 장치'를 위한 보세창고와 구별되며, '물품의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물품의 가공, 전시, 건설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과 구별된다.
또한 지정장치장과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같지만 지정장치장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영조물이나 토지 등에 세관장이 지정하여 세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관리하지만, 보세장치장은 私人이 세관장의특허를 받아서 설영한다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지정장치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무환물품과 같이 보관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물품만을 장치하고 대부분의 수출입 통관물품은 보세장치장에 장치되고 있다.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私人이 특허를 받아 설영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관세법 제93조). 보세창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그대로 통관을 유보하여 장기간에 걸쳐 장치하면서 商機를 보아 국내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송하여 국내거래의 원활함과 중계무역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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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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