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의료기사법
제2장 의료법
제3장 지역보건법
제4장 전염병예방법
제2장 의료법
제3장 지역보건법
제4장 전염병예방법
본문내용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심의하기위하여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원)에 둔다.★
- 심의내용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제 3자의 도의 EH는 과실유무의 조사
3. 정기예방접종★-일본뇌염을 제외한 2군 전염병 +결핵
-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질해, 홍역, 파상풍,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결핵★★★
- 정기예방접종은 법종전염병 2군에 속하며 2군중에 일본뇌염은 제외된다.★★★
- 법정전염병 3군 증에서 결핵도 속한다.★★★
4. 임시예방접종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해 한다. ★
5. 예방접종의 공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방접종 시행 시 미리 기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 하여 공고해야 한다. (예방접종의 방법, 투여액의 양 등..X)
- 예방접종에 관한 공고는 접종일 10일전까지 신문이나 게시판에 의한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공고없이 즉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 다.
6. 예방접종의 생산계획★★★
예방접종약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원료의 수입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의 전액 예방접종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예방접종약의 생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될 경우 2분의 1 예방접종약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2분의1
예방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액 없음
7. 예방접종증명서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는 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 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8.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 외의자가 예방접종 시행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보고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5. 예방시설
1. 전염병예방시설의설치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 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 · 격지치료의원 ·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설치하 여야 한다 X)
-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염병예방시설의 규모★★★
★ 사립요양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제1군 전염병예방시설
전염병원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도에
격리병원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군·구에
격리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서르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 진료시설 -읍·면에
- 제 3군 전염병예방시설
요양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일반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2. 공 · 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 · 사립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 1군 전염병의 격리병사 EH는 제 3군 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3. 제 1군 전염병환자의 입소 거절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제 1군 전염병환자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
6.환자 및 환가
1. 격리환자
- 제 1군 전염병환자는 전염병예방시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종합병원 · 병원 · 한방병원★★★ 요양병원(X)
-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격리수용한다.★★
2. 제 3군 전염병환자 중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자
- 성홍영환자, 수막구균선 수막염 환자.
3.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 대상★★★
식품접객업
제 1군전염병환자등과 제 3군 전염병환자중
의료업 결핵환자, 한센병환자, 성병환자 등
발병기간 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
교육기관, 흥행장, 사업장 등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 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염병 환자는 취없할 수 없다(X), 취업, 취학(학교입학) 가능★★
4. 제 1군전염병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전염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ㄴ 당소의 교통을 일정기간 차단하는 것
- 전염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기간 격리시키는 것★★★(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 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유기,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
-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
-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금지, 오물처리
7. 예방조치
1. 제 1군전염병 예방조치
- 콜레라, 페스트의 전염병 병원체에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것
- 콜레라 : 120시간(5일), 페스트 : 144시간(6일)★★★
2. 소독조치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소독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심의하기위하여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원)에 둔다.★
- 심의내용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제 3자의 도의 EH는 과실유무의 조사
3. 정기예방접종★-일본뇌염을 제외한 2군 전염병 +결핵
-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질해, 홍역, 파상풍,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결핵★★★
- 정기예방접종은 법종전염병 2군에 속하며 2군중에 일본뇌염은 제외된다.★★★
- 법정전염병 3군 증에서 결핵도 속한다.★★★
4. 임시예방접종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해 한다. ★
5. 예방접종의 공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방접종 시행 시 미리 기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 하여 공고해야 한다. (예방접종의 방법, 투여액의 양 등..X)
- 예방접종에 관한 공고는 접종일 10일전까지 신문이나 게시판에 의한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공고없이 즉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 다.
6. 예방접종의 생산계획★★★
예방접종약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원료의 수입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의 전액 예방접종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예방접종약의 생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될 경우 2분의 1 예방접종약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2분의1
예방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액 없음
7. 예방접종증명서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는 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 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8.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 외의자가 예방접종 시행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보고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5. 예방시설
1. 전염병예방시설의설치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 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 · 격지치료의원 ·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설치하 여야 한다 X)
-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염병예방시설의 규모★★★
★ 사립요양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제1군 전염병예방시설
전염병원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도에
격리병원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군·구에
격리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서르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 진료시설 -읍·면에
- 제 3군 전염병예방시설
요양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일반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2. 공 · 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 · 사립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 1군 전염병의 격리병사 EH는 제 3군 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3. 제 1군 전염병환자의 입소 거절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제 1군 전염병환자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
6.환자 및 환가
1. 격리환자
- 제 1군 전염병환자는 전염병예방시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종합병원 · 병원 · 한방병원★★★ 요양병원(X)
-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격리수용한다.★★
2. 제 3군 전염병환자 중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자
- 성홍영환자, 수막구균선 수막염 환자.
3.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 대상★★★
식품접객업
제 1군전염병환자등과 제 3군 전염병환자중
의료업 결핵환자, 한센병환자, 성병환자 등
발병기간 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
교육기관, 흥행장, 사업장 등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 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염병 환자는 취없할 수 없다(X), 취업, 취학(학교입학) 가능★★
4. 제 1군전염병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전염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ㄴ 당소의 교통을 일정기간 차단하는 것
- 전염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기간 격리시키는 것★★★(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 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유기,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
-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
-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금지, 오물처리
7. 예방조치
1. 제 1군전염병 예방조치
- 콜레라, 페스트의 전염병 병원체에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것
- 콜레라 : 120시간(5일), 페스트 : 144시간(6일)★★★
2. 소독조치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소독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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