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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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1)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1) 독점자: 가격의 유일한 결정자
(2) 지식․정보의 불확실성
(3)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의 법칙(규모의 경제)
(4) 소비자․정부의 비합리적 관행
(5) 공공재(public goods)
(6) 외부효과(externalities)
2. 공공재의 성격과 유형
1) 공공재의 정의와 성격
2) 준공공재의 유형
(1) 보드웨이의 준공공재
(2) 가치재
(3) 공유자원
3. 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관광재의 분류

본문내용

나 시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관례적으로 소비의 경합성이 없는 III, IV상한을 공공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Musgrave and Musgrave, 1980: 58), 경합성이 크다 해서붐비는 도로 등을 예로 들자공공재에서 제외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배제가 불가능하여 민간이 참여하기 꺼리는 II, IV상한이 국가가 공급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공공재에 가깝다. 더 넓게 본다면 ‘시장의 실패’를 낳는 공통 속성을 지닌 II, III, IV상한 소속 재화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이나 관여가 필요한 공공성 재화라고 할 수 있다(OECD, 2002: 46-8).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최적의 가격과 공급량을 알 길이 없는 이들 재화의 가격 결정과 공급량의 결정은, 관광재가 공공재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그만큼 우리 관광위락경제학이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향후 논의할 수요측면에서의 가격지불 방법론, 클로슨(M. Clawson)의 지불용의 방법(즉 여행비용모형), 자원공급의 제법칙예컨대 만장일치 원칙, 다수결 원칙, 평균 원칙그리고 공급부족 현상(과밀 혼잡)의 원인분석 등이 우리들의 주된 연구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
배제가능성, 경합성 여부에 따른 재화의 유형화
자료:Musgrave & Musgrave (1980:57)와 Mankiw (1999 : 227)의 표를 재구성.
이용의 배제가능성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혹은 비효율적)









I.순수 사유재: 보석, 쌀, 냉장고, 증권, 자동차 등
II.준공공재(공유자원): 바다의 어족자원, 붐비는 공원, 붐비는 국도와 교량,경찰서 등의 局地財
클럽재
중간재형 공공재




III.독점재: 케이블 TV, 영화, 음악회, 원활한 고속도로 등
IV.순수 공공재: 국방, 일기예보, 등대, 기초과학연구, 붐비지 않는 관광자원이나 자연공원
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관광재의 분류
관광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의는 많지만 이론이 분분하여(朴石熙, 1994: 26~30) 아직 이렇다할 정설이 없다. 분류체계에 대해 관심을 두는 학자들은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자들인데, 그들 대부분의 분류방법은 크게 나누어 자연자원인문(인공)자원, 유형자원무형자원, 또는 자연자원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산업적 자원 등의 체계로 주장되고 있다(金成基, 1988: 48~83).
이들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 즉 각 분류가 대부분 ‘보는’ 자원만을 관광재(관광대상)로 정의하고 있을 뿐, ‘참여하고 즐기는’ 자원은 관광재에서 제외시키거나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늘날 관광행락의 추세가 소극적으로 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참여하고 즐기는, 보다 역동적이고 능동적 행태로 바뀌어 가는 현실에서, 이러한 전통적 분류체계가 과연 오늘의 현실에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이나 교통서비스시설, 상업시설 등을 ‘일괄하여’ 관광자원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호텔, 음식점, 교통수단 등은 단지 관광대상인 관광재 구득의 능률성이나 편의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적 기능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들을 관광대상인 관광자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이상의 고려사항과 공공성 여부에 근거하여 작성된 분류체계는 [그림 3-1]과 같다. 즉 관광대상인 관광재는 크게 視聽食 등 ‘정태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관광재와 ‘참여하며 즐기는’ ‘동태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관광재(위락자원)로 분류된다. 정태성 관광재는 다시 인간의 기교로 이루어진 인문성 재화, 자연 스스로의 조화로 이루어진 공유자원적 성격의 자연성 재화, 그리고 이 양자가 절충된그림 3-1
관광재의 분류
주:
1)사유재 성격이 강한 관광재
2)혼합재적 성격의 관광재
3)공공재적공유자원적 성격이 강한 관광재
복합성 재화로 구성된다.
앞 절에서의 논의와 연결시켜 볼 때, 관광재 대부분이 공공성이 강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자 증가로 혼잡성의 문제가 발생되면(경합성의 야기로 인하여) 준공공재로 바뀐다. 인문재나 복합재는 언어민속도시공원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혼합재로서 사유재적 성격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재에 대부분 해당되므로 배제성이나 경합성에 관계없이 국가가 그 공급을 장려조장하는 이른바 통속적인 의미의 공공성 관광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동태성의 위락자원은 이용자 상호간 경합적 물론 배제가 철저히 가능하므로 사유재의 범주에 든다. 대부분의 위락시설 공급이 현재 민간생산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그러나 비록 공공성이 강한 비경합성의 관광재라 하더라도 시장질서가 사회형평상 왜곡되어 가는 재화도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보조하는 국립공원주립공원이 그러하다. 신자유주의 경향 탓도 있지만, 국립공원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은 그 재원의 적잖은 부분이 가난한 국민들의 주머니 세금에서 나오므로, 공원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결국 부유한 사람들의 휴식공간 유지를 위해 빈자가 부자를 보조해주는 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다음 칼럼 참조). 미국에서는 이런 명분을 등에 업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원 입장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리의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설악산 국립공원은 道民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수도권 주민의 하계 휴식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지인들은 몰려와 값싼 입장료만 지불한 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환경파괴, 쓰레기 배출)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공공성이 큰 재화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수익자비용발생자 간에 형평상 왜곡이 발생할 때에는, 배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국도립공원 같은 관광재의 경우, 이를 보정하는 장치(가격차별화나 입장료의 현실화 등)가 강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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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1.11.18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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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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