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R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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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급여의 원칙 및 기준

5. 수급권자 등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0. 보장비용

2] 의료급여법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및 적용대상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급여비용

7. 요양비, 건강검진

8. 의료급여기금 및 수급자 권리보호

9.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0. 수급권의 보호 등

3]긴급복지지원법

1. 의의

2. 연혁

3. 주요내용

4] 기초노령연금법

1. 의의

2. 연혁

3. 주요내용

본문내용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제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한자를찾아내기위하여노력하도록 하고,이법에의한지원에의하더라도위기상황이해소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의한보호또는지원을받을수있는조치를취하도록함.
4) 긴급지원대상자의범위(제5조)
- 이법에의한긴급지원대상자는가족구성이사망·가출또는교정시설에수용되거나부모의이혼등으로인하여방임·유기되는등의위기상황에처한자로서이법에의한지원이긴급하게필요한자로함.
5) 긴급지원의종류및내용(제9조)
①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②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에 있어서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구성(제12조)
- 긴급지원의연장결정,긴급지원의적정성에대한심사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자및시·군·구소속공무원등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각시·군·구에두도록함.
7) 사후조사및긴급지원의적정성심사등(제13조내지제1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긴급지원을받았거나받고있는자가소득·재산등에비추어지원이적정하였는지의여부를조사하도록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긴급지원의사후조사에대하여그적정성을심사하여거짓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지원을받은자등에대하여지원중단이나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4] 기초노령연금법
(명칭은 연금법이지만 공공부조 성격)
1. 의의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연혁
- 2007.4.25 제정 (2008.1.1 시행예정)
3. 주요내용
1) 목적(제1조)
-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제2조)
- 수급권 :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
- 수급권자 : 수급권을 가진 자
- 수급자 :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함.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제3조)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4. 기초노령연금액(제5조)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도록 함.
5.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소멸에 관한 확인 조사 및 질문(제7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노령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지급정지, 상실 및 신고의무
- 수급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제10조)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상실하도록 함(제11조)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8조, 제23조 제2항)
7. 비용의 부담(제19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함.
-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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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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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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