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내용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1) 개요
2) 주요내용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내용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본문내용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심리의 비공개(제22조)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문가의 의견조회(제22조의 2)
-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⑦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22조의 4)
- 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신고의무(제22조의 5)
-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⑨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 6)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 3 제3항(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 개요
① 연혁
- 1993. 6.11 제정
- 2002. 12. 11 개정
: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함.
② 목적(제1조)
-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① 정의(제2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②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제3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여성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여성부장관은 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제4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 임대주택의 우선임대(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제6조)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위원장은 여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념사업(제11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⑤ 국적회복 등의 지원(제11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심리의 비공개(제22조)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문가의 의견조회(제22조의 2)
-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⑦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22조의 4)
- 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신고의무(제22조의 5)
-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⑨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 6)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 3 제3항(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 개요
① 연혁
- 1993. 6.11 제정
- 2002. 12. 11 개정
: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함.
② 목적(제1조)
-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① 정의(제2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②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제3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여성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여성부장관은 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제4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 임대주택의 우선임대(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제6조)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위원장은 여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념사업(제11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⑤ 국적회복 등의 지원(제11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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