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법률 R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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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
1) 개요
2) 목적 및 기본이념 등
3)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4) 복지증진의 책임
5) 전달체계
6) 기본 시책
7) 복지조치
8) 자립생활의 지원
9) 시설 및 단체
10) 장애인보조기구
11)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2) 비용의 부담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개요
2) 주요내용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한다.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제16조의 2)
-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제17조)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차하여서는 안된다.
⑧ 이행강제금(제28조)
-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 의의 및 연혁
① 의의
- 장애인·고령자·임산부등교통수단의이용및보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교통약자의비율이증가(전체인구의25퍼센트)함에따라이들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여객시설및도로에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인간중심의선진교통체계를구축함으로써이들의사회참여와교통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연혁
- 2005년 1월 27일 제정
2) 주요내용
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등수립·시행(제6조내지제8조)
- 건설교통부장관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5년단위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를추진하기위한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였다.
② 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및기준등(제9조내지11조)
- 교통사업자또는도로관리청은교통수단·여객시설및도로를설치하거나주요부분을변경하는경우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고설치기준에맞게유지·관리하도록하였다.
③ 노선버스및도시철도에대한이용보장(제14조및제15조)
- 시장·군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수립할때에교통약자가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구조를가진저상버스도입계획을반영하고,이에따라저상버스를도입하여야하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재정지원을하도록하고,도시철도차량을운행하는자는차량의10분의1이상에해당하는부분을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할당하도록하였다.
④ 교통이용에관한정보등의제공(제17조)
- 교통사업자는교통약자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교통수단및여객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교통이용에관한정보등을제공하도록하고,국가는교통사업자가교통이용정보등을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한교통이용정보체계를구축하도록하였다.
⑤ 보행우선구역지정등(제18조내지제24조)
- 시장·군수는 교통약자를포함한보행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보행할수있도록도로의일정구간을보행우선구역으로지정하여차량통행의제한,보행시설물설치,불법시설의정비등의조치를하도록하였다.
⑥ 이동편의와관련된기술의연구·개발및자가운전지원(제26조및제27조)
- 건설교통부장관은특별교통수단,장애인용운전장치등이동편의와관련된기술의연구 개발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등의자가운전을지원하기위하여운전면허제도의정비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도록하였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및 연혁
① 의의
- 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② 연혁 - 2007년 4월 10일 제정(2008.4.11. 시행)
2) 주요내용
① 장애의개념(제2조)
- 장애를신체적·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 제약을초래하는상태로규정함으로써현행「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인개념과조화를 꾀함과동시에장애를사유로한차별을폭넓게금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② 차별행위의범위(제4조제1항)
- 금지대상차별행위를직접차별,간접차별,정당한편의제공거부,광고를통한차별로규정하고,장애아동의보호자또는후견인그밖에장애인을돕기위한장애인관련자를차별하는행위와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는행위등도차별에해당하는것으로정하였다.
③ 차별금지영역(제10조내지제32조)
- 차별의영역을고용,교육,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모·부성권및성등,가족·가정·복지시설및건강권등의여섯가지영역으로규정하여생활상의다양한영역에서차별을금지하려고 하였다.
④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대한차별금지(제33조내지제36조)
- 장애여성의증가및장애아동으로인한장애인가족의부담증가등을고려하여장애여성및 장애아동,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대한차별금지에관한규정을별도로규정하였다.
⑤ 시정권고및시정명령등(제42조내지제45조,제50조)
- 법무부장관은이법이금지하는차별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권고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이행하지아니하고그피해의정도가심각하며공익에미치는영향이중대하다고인정되는경우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하였다.
⑥ 손해배상및입증책임(제46조및제47조)
- 차별행위로인한피해의회복을위한손해배상규정을두고,분쟁해결에있어서는장애인들의정보접근등의어려움과차별행위의특수성등을감안하여입증책임을원고와피고 간에나누도록하였다.
⑦ 법원의구제조치(제48조)
- 차별행위에관한소송전또는소송중에피해자의신청으로차별이소명되는경우법원으로하여금본안판결전까지차별행위의중지등적절한임시조치를명할수있도록 하였다.
⑧ 악의적인차별행위에대한처벌(제49조)
- 차별행위가악의적인경우에는법원으로하여금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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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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