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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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개념

본론
국민연금제도

1. 의 의
2. 특 성
3. 입법 배경
4. 주요 내용

결론
5,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표 10-4-1: 국민연금 보험료율 (사업장 가입자) (단위: %)
구분
1988~1992
1993~1997
1998~1999.3
1999.4 이후
사업장
전체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표 10-4-2: 국민연금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단위: %)
구분
1995.7~ 2000.6
2000.7~ 2001.6
2001.7~ 2002.6
2002.7~ 2003.6
2003.7~ 2004.6
2004.7~ 2005.6
2005.7 이후
지역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임의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기타 임의 계속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감액)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일:2008.12.22] 제91조제1항제4호
제95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소득재분배 문제
○ 본래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도록 설계됨
○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 불성실 신고로 인해 성실 신고자인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자영자 및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나타남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 납부예외자의 과다
○ 납부예외자, 미신고자 등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음
(3)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
○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 범정부적인 소득파악체계 확립의 필요성
(4)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 현행: 저부담 고급여
- 현행대로 보험료 9%를 유지할 경우, 2060년대 기금고갈
○ 개선: 적정부담 적정급여
- 보험료율은 20% 수준으로 인상하고
- 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어야 함
- 국민적 합의 마련이 중요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 가격3,000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11.11.25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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